발의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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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31 | |||
의안 번호 | 106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은승희 김영숙 최은주 나은하 박열완 조성연 조희종 이병우 장신자 최경보 오화근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관련법 규정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주민의 행정감사 청구의 법위를 확대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중랑구와 중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주민감사 청구시 연서해야 할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 200명 미만으로 함.(안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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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31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9-02-26 | 상정일 | 2019-03-12 | |||
의결일 | 2019-03-12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위 조례안은 주민의 감사청구 관련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자치구 주민감사 청구 연서인원은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여 자치단체장의 균형있는 법 집행 및 행정업무 수행을 바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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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31 | 보고일 | 2019-03-18 | ||
상정일 | 2019-03-18 | 의결일 | 2019-03-18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붙임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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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9-03-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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