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민생중심 현장의정 도약하는 중랑구의회 중랑구의회 최경보 부의장입니다

홈으로

발의의안

발의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31
의안 번호 106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은승희 김영숙 최은주 나은하 박열완 조성연 조희종 이병우 장신자 최경보 오화근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관련법 규정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주민의 행정감사 청구의 법위를 확대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중랑구와 중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주민감사 청구시 연서해야 할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 200명 미만으로 함.(안 제2조)
위원회 처리회기 231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9-02-26 상정일 2019-03-12
의결일 2019-03-12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위 조례안은 주민의 감사청구 관련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자치구 주민감사 청구 연서인원은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여 자치단체장의 균형있는 법 집행 및 행정업무 수행을 바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31 보고일 2019-03-18
상정일 2019-03-18 의결일 2019-03-18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붙임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9-03-19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