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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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31 | |||
의안 번호 | 109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은승희 김영숙 최은주 나은하 김진영 박열완 신하균 조성연 서상혁 조희종 이병우 장신자 임익모 최경보 오화근 김미숙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중랑구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회의를 비공개하고위원회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주요 기능인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한 업체선정 및 중소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심의 함에 있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의 비공개 규정 신설 (안 제19조의2) 나. 위원회 비밀누설 금지 규정 신설(안 제19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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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31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9-02-26 | 상정일 | 2019-03-12 | |||
의결일 | 2019-03-12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위 조례안은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의 기업유치를 위한 업체 선정과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협의, 심의할 시,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심의과정을 담보하고, 관련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원명단 및 회의 비공개에 관한 법적근거와 향후 위원회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당해 업무 추진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개정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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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31 | 보고일 | 2019-03-18 | ||
상정일 | 2019-03-18 | 의결일 | 2019-03-18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붙임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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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9-03-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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