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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중심 현장의정 도약하는 중랑구의회 중랑구의회 최경보 부의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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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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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31
의안 번호 109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은승희 김영숙 최은주 나은하 김진영 박열완 신하균 조성연 서상혁 조희종 이병우 장신자 임익모 최경보 오화근 김미숙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중랑구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회의를 비공개하고위원회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주요 기능인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한 업체선정 및 중소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심의 함에 있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의 비공개 규정 신설 (안 제19조의2) 
 나. 위원회 비밀누설 금지 규정 신설(안 제19조의3)
위원회 처리회기 231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9-02-26 상정일 2019-03-12
의결일 2019-03-12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위 조례안은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의 기업유치를 위한 업체 선정과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협의, 심의할 시,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심의과정을 담보하고, 관련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원명단 및 회의 비공개에 관한 법적근거와 향후 위원회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당해 업무 추진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개정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31 보고일 2019-03-18
상정일 2019-03-18 의결일 2019-03-18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붙임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9-03-1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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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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