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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중심 현장의정 도약하는 중랑구의회 중랑구의회 최경보 부의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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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발의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31
의안 번호 110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은승희 김영숙 최은주 나은하 김진영 박열완 신하균 조성연 서상혁 조희종 이병우 장신자 왕보현 최경보 오화근 김미숙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가. 관련법령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용어의 정리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자원봉사자의 금연홍보?계도활동 수행시 적극적인 금연 홍보 및 계도 활동을 독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구민,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연지도원" 정의(안 제2조 제3호 신설)
 나. 관련법의 변경에 따른 내용변경(안 제5조 제1항 제2호)
  - “학교정화구역(「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말한다)”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으로 변경
 다.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의 역할 및 위상 강화(안 제9조 제3항,제4항,제5항) 
 라.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지급기준 시간 및 활동수당 지급시간의 현실화
    (안 제15조 제1항)
    - 1일 5시간 이상에서 4시간이상으로 변경 및 새벽 삭제
위원회 처리회기 231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9-02-26 상정일 2019-03-12
의결일 2019-03-12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위 조례안은 조례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을 인용하고, 금연지도원에 기준을 법령화 하였으며, 금연지역의 근거법령 변경에 따른 내용변경 및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에 대한 역할과 행정?재정적 지원 및 금연 유공자에 대한 표창규정을 신설하여,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돕고, 간접 흡연에 의한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주민의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으로 주민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개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31 보고일 2019-03-18
상정일 2019-03-18 의결일 2019-03-18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붙임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9-03-19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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