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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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31 | |||
의안 번호 | 110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은승희 김영숙 최은주 나은하 김진영 박열완 신하균 조성연 서상혁 조희종 이병우 장신자 왕보현 최경보 오화근 김미숙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가. 관련법령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용어의 정리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자원봉사자의 금연홍보?계도활동 수행시 적극적인 금연 홍보 및 계도 활동을 독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구민,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연지도원" 정의(안 제2조 제3호 신설) 나. 관련법의 변경에 따른 내용변경(안 제5조 제1항 제2호) - “학교정화구역(「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말한다)”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으로 변경 다.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의 역할 및 위상 강화(안 제9조 제3항,제4항,제5항) 라.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지급기준 시간 및 활동수당 지급시간의 현실화 (안 제15조 제1항) - 1일 5시간 이상에서 4시간이상으로 변경 및 새벽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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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31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9-02-26 | 상정일 | 2019-03-12 | |||
의결일 | 2019-03-12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위 조례안은 조례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을 인용하고, 금연지도원에 기준을 법령화 하였으며, 금연지역의 근거법령 변경에 따른 내용변경 및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에 대한 역할과 행정?재정적 지원 및 금연 유공자에 대한 표창규정을 신설하여,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돕고, 간접 흡연에 의한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주민의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으로 주민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개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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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31 | 보고일 | 2019-03-18 | ||
상정일 | 2019-03-18 | 의결일 | 2019-03-18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붙임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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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9-03-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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