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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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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31
의안 번호 133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은승희 최은주 나은하 박열완 신하균 조성연 서상혁 조희종 장신자 임익모 왕보현 최경보 오화근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조례명의 띄어쓰기를 수정하고「주택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인 「주택법」에 위반될 소 지가 있는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띄어쓰기 정비
  나. 불필요한 약칭 정비 및 상위법 인용 조문 정비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 「주택법」제73조 → 「주택법」제84조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 → 「주택법」제84조제2항
위원회 처리회기 232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9-04-22 상정일 2019-04-30
의결일 2019-04-30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Ⅰ. 제안내용 1. 제안이유 조례명의 띄어쓰기를 수정하고「주택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인 「주택법」에 위반 될 소지가 있는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띄어쓰기 정비 나. 불필요한 약칭 정비 및 상위법 인용 조문 정비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 「주택법」제73조 → 「주택법」제84조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 → 「주택법」제84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Ⅱ. 검토의견 ○ 조례명의 띄어쓰기를 수정하고 「주택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한 내용임.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32 보고일 2019-05-02
상정일 2019-05-02 의결일 2019-05-02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4월 19일, 박열완 의원 외 13명 제출 나. 회부일자 : 2019년 4월 22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32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2019년 4월 30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열완 의원) 가. 제안이유 조례명의 띄어쓰기를 수정하고,「주택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법인 「주택법」에 위반 될 소지가 있는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명 띄어쓰기 정비 2) 불필요한 약칭 정비 및 상위법 인용 조문 정비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 「주택법」제73조 → 「주택법」제84조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 → 「주택법」제84조제2항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9-05-0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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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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