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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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31 | |||
의안 번호 | 133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은승희 최은주 나은하 박열완 신하균 조성연 서상혁 조희종 장신자 임익모 왕보현 최경보 오화근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조례명의 띄어쓰기를 수정하고「주택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인 「주택법」에 위반될 소 지가 있는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띄어쓰기 정비 나. 불필요한 약칭 정비 및 상위법 인용 조문 정비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 「주택법」제73조 → 「주택법」제84조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 → 「주택법」제84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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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32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9-04-22 | 상정일 | 2019-04-30 | |||
의결일 | 2019-04-30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Ⅰ. 제안내용 1. 제안이유 조례명의 띄어쓰기를 수정하고「주택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인 「주택법」에 위반 될 소지가 있는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띄어쓰기 정비 나. 불필요한 약칭 정비 및 상위법 인용 조문 정비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 「주택법」제73조 → 「주택법」제84조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 → 「주택법」제84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Ⅱ. 검토의견 ○ 조례명의 띄어쓰기를 수정하고 「주택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한 내용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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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32 | 보고일 | 2019-05-02 | ||
상정일 | 2019-05-02 | 의결일 | 2019-05-02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4월 19일, 박열완 의원 외 13명 제출 나. 회부일자 : 2019년 4월 22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32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2019년 4월 30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열완 의원) 가. 제안이유 조례명의 띄어쓰기를 수정하고,「주택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법인 「주택법」에 위반 될 소지가 있는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명 띄어쓰기 정비 2) 불필요한 약칭 정비 및 상위법 인용 조문 정비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 「주택법」제73조 → 「주택법」제84조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 → 「주택법」제84조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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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9-05-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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