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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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31 | |||
의안 번호 | 134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은승희 최은주 나은하 박열완 신하균 조성연 서상혁 조희종 이병우 장신자 임익모 왕보현 최경보 오화근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승용차요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참 고하여 우리 구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어긋나는 조문을 일부 정비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사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만이 요일제 가입 대상이므로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문 정비(안 제2조제1호) 나. 유명무실한 조항 삭제(안 제3조) - 최근 수년간 적용된 사례가 없는 경품 조항 삭제 - 아파트단지 주차증?요일제 겸용 전자태그가 발급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관련 조항 삭제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1조,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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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32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9-04-22 | 상정일 | 2019-04-30 | |||
의결일 | 2019-04-30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Ⅰ. 제안내용 1. 제안이유 승용차요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 구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어긋나는 조문을 일부 정 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사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만이 요일제 가입 대상이므로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문 정비( 안 제2조제1호) 나. 유명무실한 조항 삭제(안 제3조) - 최근 수년간 적용된 사례가 없는 경품 조항 삭제 - 아파트단지 주차증?요일제 겸용 전자태그가 발급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관련 조항 삭제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1조,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Ⅱ. 검토의견 ○ 이 조례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고유가시대 에너지 소비절약과 대중교통체계개선 등 도시교통난 완화 시책에 부응하고 지구 온난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여 중랑구민의 『승용차요일제』 자율적 참여기반을 조성하고 확산?정착을 위하여 참여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2005. 5. 16. 제정되었음. ○ 그러나 인터넷 홈페이지(온라인) 등을 통한 자발적인 가입이 정착되고 여건의 변화 등으로 현실적으로 적 용되고 있지 않은 조항들을 정비하였고 승용차요일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조례』를 참고하여 가입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로 현실에 맞게 개정한 내용임.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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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32 | 보고일 | 2019-05-02 | ||
상정일 | 2019-05-02 | 의결일 | 2019-05-02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4월 19일, 박열완 의원 외 13명 제출 나. 회부일자 : 2019년 4월 22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32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2019년 4월 30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열완 의원) 가. 제안이유 승용차요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 구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어긋나는 조문을 일부 정 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비사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만이 요일제 가입 대상이므로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문 정비 (안 제2조제1호) 2) 유명무실한 조항 삭제(안 제3조) - 최근 수년간 적용된 사례가 없는 경품 조항 삭제 - 아파트단지 주차증?요일제 겸용 전자태그가 발급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관련 조항 삭제 3)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1조, 제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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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9-05-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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