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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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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대수 8 회기 231
의안 번호 147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은승희 최은주 나은하 박열완 신하균 조성연 서상혁 조희종 장신자 임익모 왕보현 최경보 오화근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 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디자인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구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하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규정, 구청장 책무(안 제1조, 제2조, 제3조) 
    1) 조례는 법률 위임사항과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함
    2) 지방공공기관, 사회문제해결디자인,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하여 정의함
    3) 공공디자인 정책과 구현을 위한 구청장 책무
  나.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안 제5조, 제6조)
    1)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2)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될 내용과 절차
    3)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과 적용
  다. 공공디자인 위원회(안 제8조 ? 제19조)
    1) 공공디자인 위원회 설치?구성(30명 이내)과 위원 임기(2년, 1회 연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대상, 해촉에          대한 내용을 정함
    2) 위원회 운영(의결기준, 소위원회)과 기능 및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 진흥 등(안 제20조 ?제27조)
     1) 공공디자인의 시행원칙, 사회문제해결디자인,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범위와 원칙을         정함
     2) 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과 제안에 필요한 내용을 정함
위원회 처리회기 232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9-04-22 상정일 2019-04-30
의결일 2019-04-30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1. 제안이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 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디자인 관련 조 례를 정비하여 구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하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규정, 구청장 책무(안 제1조, 제2조, 제3조) 1) 조례는 법률 위임사항과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함 2) 지방공공기관, 사회문제해결디자인,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하여 정의함 3) 공공디자인 정책과 구현을 위한 구청장 책무 나.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안 제5조, 제6조) 1)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2)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될 내용과 절차 3)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과 적용 다. 공공디자인 위원회(안 제8조 ? 제19조) 1) 공공디자인 위원회 설치?구성(30명 이내)과 위원 임기(2년, 1회 연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대상, 해촉에 대한 내용을 정함 2) 위원회 운영(의결기준, 소위원회)과 기능 및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 진흥 등(안 제20조 ?제27조) 1) 공공디자인의 시행원칙, 사회문제해결디자인,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범위와 원칙 을 정함 3. 참고사항 등 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2016. 2. 3) 나.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2019. 3. 28)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 없음 Ⅱ.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 주요내용 으로는, 1. 조례의 목적, 정의 규정, 구청장 책무 (안 제1조? 제3조) 2.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안 제5조 ~ 제6조)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될 내용과 절차 및 가이드라인의 수립과 적용 3. 공공디자인 위원회 (안 제8조 ? 제19조) - 공공디자인 위원회 설치?구성, 위원회 운영과 기능 및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 진흥 등(안 제20조?제27조) - 공공디자인의 시행원칙 및 적용범위 등 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과 제안에 필요한 내용 5. 부칙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디자인 조례」와 「서울특별시 중랑구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의 폐지 및 경과조치 사항 규정임. ○ 따라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안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의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 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 구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하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디자인을 통해 사회공동체 가 직면하는 각종 공공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32 보고일 2019-05-02
상정일 2019-05-02 의결일 2019-05-02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4월 19일, 최은주 의원 외 12명 제출 나. 회부일자 : 2019년 4월 22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32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2019년 4월 30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최은주 의원) 가. 제안이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 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디자인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구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하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 정의 규정, 구청장 책무(안 제1조, 제2조, 제3조) - 조례는 법률 위임사항과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함 2) 지방공공기관, 사회문제해결디자인,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하여 정의함 3) 공공디자인 정책과 구현을 위한 구청장 책무 -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안 제5조, 제6조) -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될 내용과 절차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과 적용 4) 공공디자인 위원회(안 제8조 ? 제19조) - 공공디자인 위원회 설치?구성(30명 이내)과 위원 임기(2년, 1회 연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대상, 해촉 에 대한 내용을 정함 - 위원회 운영(의결기준, 소위원회)과 기능 및 심의기준에 관한 사 항을 정함 5)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 진흥 등(안 제20조 ?제27조) - 공공디자인의 시행원칙, 사회문제해결디자인,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범위와 원칙 을 정함 - 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과 제안에 필요한 내용을 정함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9-05-0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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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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