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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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31 | |||
의안 번호 | 147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은승희 최은주 나은하 박열완 신하균 조성연 서상혁 조희종 장신자 임익모 왕보현 최경보 오화근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 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디자인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구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하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규정, 구청장 책무(안 제1조, 제2조, 제3조) 1) 조례는 법률 위임사항과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함 2) 지방공공기관, 사회문제해결디자인,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하여 정의함 3) 공공디자인 정책과 구현을 위한 구청장 책무 나.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안 제5조, 제6조) 1)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2)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될 내용과 절차 3)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과 적용 다. 공공디자인 위원회(안 제8조 ? 제19조) 1) 공공디자인 위원회 설치?구성(30명 이내)과 위원 임기(2년, 1회 연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대상, 해촉에 대한 내용을 정함 2) 위원회 운영(의결기준, 소위원회)과 기능 및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 진흥 등(안 제20조 ?제27조) 1) 공공디자인의 시행원칙, 사회문제해결디자인,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범위와 원칙을 정함 2) 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과 제안에 필요한 내용을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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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32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9-04-22 | 상정일 | 2019-04-30 | |||
의결일 | 2019-04-30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1. 제안이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 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디자인 관련 조 례를 정비하여 구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하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규정, 구청장 책무(안 제1조, 제2조, 제3조) 1) 조례는 법률 위임사항과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함 2) 지방공공기관, 사회문제해결디자인,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하여 정의함 3) 공공디자인 정책과 구현을 위한 구청장 책무 나.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안 제5조, 제6조) 1)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2)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될 내용과 절차 3)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과 적용 다. 공공디자인 위원회(안 제8조 ? 제19조) 1) 공공디자인 위원회 설치?구성(30명 이내)과 위원 임기(2년, 1회 연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대상, 해촉에 대한 내용을 정함 2) 위원회 운영(의결기준, 소위원회)과 기능 및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 진흥 등(안 제20조 ?제27조) 1) 공공디자인의 시행원칙, 사회문제해결디자인,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범위와 원칙 을 정함 3. 참고사항 등 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2016. 2. 3) 나.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2019. 3. 28)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 없음 Ⅱ.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 주요내용 으로는, 1. 조례의 목적, 정의 규정, 구청장 책무 (안 제1조? 제3조) 2.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안 제5조 ~ 제6조)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될 내용과 절차 및 가이드라인의 수립과 적용 3. 공공디자인 위원회 (안 제8조 ? 제19조) - 공공디자인 위원회 설치?구성, 위원회 운영과 기능 및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 진흥 등(안 제20조?제27조) - 공공디자인의 시행원칙 및 적용범위 등 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과 제안에 필요한 내용 5. 부칙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디자인 조례」와 「서울특별시 중랑구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의 폐지 및 경과조치 사항 규정임. ○ 따라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안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의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 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 구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하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디자인을 통해 사회공동체 가 직면하는 각종 공공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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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32 | 보고일 | 2019-05-02 | ||
상정일 | 2019-05-02 | 의결일 | 2019-05-02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4월 19일, 최은주 의원 외 12명 제출 나. 회부일자 : 2019년 4월 22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32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2019년 4월 30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최은주 의원) 가. 제안이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 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디자인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구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하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 정의 규정, 구청장 책무(안 제1조, 제2조, 제3조) - 조례는 법률 위임사항과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함 2) 지방공공기관, 사회문제해결디자인,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하여 정의함 3) 공공디자인 정책과 구현을 위한 구청장 책무 -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안 제5조, 제6조) -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될 내용과 절차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과 적용 4) 공공디자인 위원회(안 제8조 ? 제19조) - 공공디자인 위원회 설치?구성(30명 이내)과 위원 임기(2년, 1회 연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대상, 해촉 에 대한 내용을 정함 - 위원회 운영(의결기준, 소위원회)과 기능 및 심의기준에 관한 사 항을 정함 5)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 진흥 등(안 제20조 ?제27조) - 공공디자인의 시행원칙, 사회문제해결디자인,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범위와 원칙 을 정함 - 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과 제안에 필요한 내용을 정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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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9-05-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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