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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중심 현장의정 도약하는 중랑구의회 중랑구의회 최경보 부의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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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발의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중랑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31
의안 번호 148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은승희 김영숙 최은주 나은하 김진영 박열완 조희종 이병우 최경보 오화근 김미숙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자치구에 대한 교육지원 요구가 증가하여 우리 구도 교육지원 정책을 확대 시행 중으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지원 정책 변화에 대한 정보제공은 필요한 반면, 학력신장 학습 콘텐츠는 전문교육기관에서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으므로 우리 구의 교육지원 정책 등을 인터넷방송을 통해 공급하고, 주민이 이용하는 각종 콘텐츠의 유료사용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인터넷방송국의 폭넓은 이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초?중?고등학교의 중랑구의 교육지원 정책 정보제공(안 제4조제4항)
     나. 중랑구 인터넷방송국 유료 콘텐츠 사용료 징수 조항 삭제(안 제5조)
     다. 중랑구 인터넷방송국 유료 콘텐츠 사용료 반환 조항 삭제(안 제6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조~제7조, 제10조)
위원회 처리회기 232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9-04-22 상정일 2019-04-30
의결일 2019-04-30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위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미비 되었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자구 수정으로 조례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실제적인 교육효과를 위한 방송국업무의 조정 및 위원회의 자문사항 변경 등을 통하여 교육지원정책의 확대시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인터넷방송국의 위치에 관한 정보 및 의회명칭 등의 조문 정비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모든 콘텐츠 사용의 무상 전환으로 인터넷방송국의 폭넓은 활용을 도모하여 교육지원행정의 효과를 기하고자 하는 개정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32 보고일 2019-05-02
상정일 2019-05-02 의결일 2019-05-02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붙임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9-05-0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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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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