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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중심 현장의정 도약하는 중랑구의회 중랑구의회 최경보 부의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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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발의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31
의안 번호 149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은승희 김영숙 최은주 나은하 김진영 박열완 신하균 조성연 서상혁 조희종 이병우 장신자 임익모 왕보현 최경보 오화근 김미숙
제안 이유 1. 개정이유
    폐기물 처리의 친환경적 관리, 주민참여 강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환수 규정 마련 및 법제    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통해 폐기물 감량 및 폐기물 처리의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타 자치구에 대한 지원 요청 및 협력 근거규정 신설(제4조)
  나. 주민 및 사업자에 대한 시설견학, 교육 등 청소의식 개선 신설(제5조 제2항)
  다. 자율봉사단체 구성 및 운영 신설(제6조)
  라. 청결유지 명령에 대한 대집행 규정 신설(제11조 제4항)
  마. 생활폐기물 대행처리 지정구역 외 지역에 대한 예외적 처리규정 명시(제13조 제3항) 
  바.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사업비의 지급 및 정산규정 신설(제14조)
  사. 폐기물처리 시설 확보 및 친환경적 관리규정 신설(제18조 및 제19조)
  아.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규정 신설(제22조)
  자.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 감독 강화(제23조) 
     - 회계감사 규정 마련(제2항)
     - 위탁비용 위반사용 시 조치사항 명시(제3항)  
  차. 종량제 관급규격봉투 유형
      - 관급규격봉투 일부(일반종량제 봉투 ‘100ℓ’, 특수규격봉투 ‘50ℓ’) 삭제(별표2)
      - 종량제 규격봉투 종류 중 ‘공공용’ 삭제(제27조, 제28조 및 별표3)
  카.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구성비 등 행정 탄력성 확보
      - 규격봉투가격 항목별 세부내역 폐지(제24조 제3항)
  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현실화(별표4)
  파.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하. 별지 서식 정비
위원회 처리회기 232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9-04-22 상정일 2019-04-29
의결일 2019-04-29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폐기물 처리의 친환경적 관리, 주민참여 강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환수 규정 마련 및 법제 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통해 폐기물 감량 및 폐기물 처리의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타 자치구에 대한 지원 요청 및 협력 근거규정 신설(제4조) 나. 주민 및 사업자에 대한 시설견학, 교육 등 청소의식 개선 신설(제5조 제2항) 다. 자율봉사단체 구성 및 운영 신설(제6조) 라. 청결유지 명령에 대한 대집행 규정 신설(제11조 제4항) 마. 생활폐기물 대행처리 지정구역 외 지역에 대한 예외적 처리규정 명시(제13조 제3항) 바.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사업비의 지급 및 정산규정 신설(제14조) 사. 폐기물처리 시설 확보 및 친환경적 관리규정 신설(제18조 및 제19조) 아.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규정 신설(제22조) 자.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 감독 강화(제23조) - 회계감사 규정 마련(제2항) - 위탁비용 위반사용 시 조치사항 명시(제3항) 차. 종량제 관급규격봉투 유형 - 관급규격봉투 일부(일반종량제 봉투 ‘100ℓ’, 특수규격봉투 ‘50ℓ’) 삭제(별표2) - 종량제 규격봉투 종류 중 ‘공공용’ 삭제(제27조, 제28조 및 별표3) 카.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구성비 등 행정 탄력성 확보 - 규격봉투가격 항목별 세부내역 폐지(제24조 제3항) 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현실화(별표4) 파.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하. 별지 서식 정비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32 보고일 2019-05-02
상정일 2019-05-02 의결일 2019-05-02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4월 19일, 은승희 의원 외 16명 제출 나. 회부일자 : 2019년 4월 22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32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19년 4월 29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은승희 의원) 가. 제안이유 폐기물 처리의 친환경적 관리, 주민참여 강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환수 규정 마련 및 법 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통해 폐기물 감량 및 폐기물 처리의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가. 타 자치구에 대한 지원 요청 및 협력 근거규정 신설(제4조) 2) 주민 및 사업자에 대한 시설견학, 교육 등 청소의식 개선 신설(제5조 제2항) 3) 자율봉사단체 구성 및 운영 신설(제6조) 4) 청결유지 명령에 대한 대집행 규정 신설(제11조 제4항) 5) 생활폐기물 대행처리 지정구역 외 지역에 대한 예외적 처리규정 명시(제13조 제3항) 6)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사업비의 지급 및 정산규정 신설(제14조) 7) 폐기물처리 시설 확보 및 친환경적 관리규정 신설(제18조 및 제19조) 8)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규정 신설(제22조) 9)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 감독 강화(제23조) - 회계감사 규정 마련(제2항) - 위탁비용 위반사용 시 조치사항 명시(제3항) 10) 종량제 관급규격봉투 유형 - 관급규격봉투 일부(일반종량제 봉투‘100ℓ’, 특수규격봉투‘50ℓ’) 삭제(별표2) - 종량제 규격봉투 종류 중 ‘공공용’ 삭제(제27조, 제28조 및 별표3) 11)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구성비 등 행정 탄력성 확보 - 규격봉투가격 항목별 세부내역 폐지(제24조 제3항) 12)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현실화(별표4) 13)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14) 별지 서식 정비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9-05-0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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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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