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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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31 | |||
의안 번호 | 149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은승희 김영숙 최은주 나은하 김진영 박열완 신하균 조성연 서상혁 조희종 이병우 장신자 임익모 왕보현 최경보 오화근 김미숙 | |||||
제안 이유 | 1. 개정이유 폐기물 처리의 친환경적 관리, 주민참여 강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환수 규정 마련 및 법제 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통해 폐기물 감량 및 폐기물 처리의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타 자치구에 대한 지원 요청 및 협력 근거규정 신설(제4조) 나. 주민 및 사업자에 대한 시설견학, 교육 등 청소의식 개선 신설(제5조 제2항) 다. 자율봉사단체 구성 및 운영 신설(제6조) 라. 청결유지 명령에 대한 대집행 규정 신설(제11조 제4항) 마. 생활폐기물 대행처리 지정구역 외 지역에 대한 예외적 처리규정 명시(제13조 제3항) 바.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사업비의 지급 및 정산규정 신설(제14조) 사. 폐기물처리 시설 확보 및 친환경적 관리규정 신설(제18조 및 제19조) 아.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규정 신설(제22조) 자.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 감독 강화(제23조) - 회계감사 규정 마련(제2항) - 위탁비용 위반사용 시 조치사항 명시(제3항) 차. 종량제 관급규격봉투 유형 - 관급규격봉투 일부(일반종량제 봉투 ‘100ℓ’, 특수규격봉투 ‘50ℓ’) 삭제(별표2) - 종량제 규격봉투 종류 중 ‘공공용’ 삭제(제27조, 제28조 및 별표3) 카.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구성비 등 행정 탄력성 확보 - 규격봉투가격 항목별 세부내역 폐지(제24조 제3항) 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현실화(별표4) 파.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하. 별지 서식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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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32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9-04-22 | 상정일 | 2019-04-29 | |||
의결일 | 2019-04-29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1. 개정이유 폐기물 처리의 친환경적 관리, 주민참여 강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환수 규정 마련 및 법제 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통해 폐기물 감량 및 폐기물 처리의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타 자치구에 대한 지원 요청 및 협력 근거규정 신설(제4조) 나. 주민 및 사업자에 대한 시설견학, 교육 등 청소의식 개선 신설(제5조 제2항) 다. 자율봉사단체 구성 및 운영 신설(제6조) 라. 청결유지 명령에 대한 대집행 규정 신설(제11조 제4항) 마. 생활폐기물 대행처리 지정구역 외 지역에 대한 예외적 처리규정 명시(제13조 제3항) 바.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사업비의 지급 및 정산규정 신설(제14조) 사. 폐기물처리 시설 확보 및 친환경적 관리규정 신설(제18조 및 제19조) 아.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규정 신설(제22조) 자.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 감독 강화(제23조) - 회계감사 규정 마련(제2항) - 위탁비용 위반사용 시 조치사항 명시(제3항) 차. 종량제 관급규격봉투 유형 - 관급규격봉투 일부(일반종량제 봉투 ‘100ℓ’, 특수규격봉투 ‘50ℓ’) 삭제(별표2) - 종량제 규격봉투 종류 중 ‘공공용’ 삭제(제27조, 제28조 및 별표3) 카.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구성비 등 행정 탄력성 확보 - 규격봉투가격 항목별 세부내역 폐지(제24조 제3항) 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현실화(별표4) 파.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하. 별지 서식 정비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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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32 | 보고일 | 2019-05-02 | ||
상정일 | 2019-05-02 | 의결일 | 2019-05-02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4월 19일, 은승희 의원 외 16명 제출 나. 회부일자 : 2019년 4월 22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32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19년 4월 29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은승희 의원) 가. 제안이유 폐기물 처리의 친환경적 관리, 주민참여 강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환수 규정 마련 및 법 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통해 폐기물 감량 및 폐기물 처리의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가. 타 자치구에 대한 지원 요청 및 협력 근거규정 신설(제4조) 2) 주민 및 사업자에 대한 시설견학, 교육 등 청소의식 개선 신설(제5조 제2항) 3) 자율봉사단체 구성 및 운영 신설(제6조) 4) 청결유지 명령에 대한 대집행 규정 신설(제11조 제4항) 5) 생활폐기물 대행처리 지정구역 외 지역에 대한 예외적 처리규정 명시(제13조 제3항) 6)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사업비의 지급 및 정산규정 신설(제14조) 7) 폐기물처리 시설 확보 및 친환경적 관리규정 신설(제18조 및 제19조) 8)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규정 신설(제22조) 9)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 감독 강화(제23조) - 회계감사 규정 마련(제2항) - 위탁비용 위반사용 시 조치사항 명시(제3항) 10) 종량제 관급규격봉투 유형 - 관급규격봉투 일부(일반종량제 봉투‘100ℓ’, 특수규격봉투‘50ℓ’) 삭제(별표2) - 종량제 규격봉투 종류 중 ‘공공용’ 삭제(제27조, 제28조 및 별표3) 11)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구성비 등 행정 탄력성 확보 - 규격봉투가격 항목별 세부내역 폐지(제24조 제3항) 12)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현실화(별표4) 13)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14) 별지 서식 정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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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9-05-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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