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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중심 현장의정 도약하는 중랑구의회 중랑구의회 최경보 부의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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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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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대수 8 회기 232
의안 번호 150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은승희 최은주 나은하 김진영 박열완 조성연 조희종 이병우 장신자 왕보현 최경보 오화근 김미숙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삶을 완성시키는 마무리로 인식되어 감에 따라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바,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임(안 제1조).
     나.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해 구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관련 기관 단체들과 웰다잉 문화조성에 부합하여 운영되도록 만들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탁할 수 있음(안 제5~6조)
위원회 처리회기 232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9-04-22 상정일 2019-04-30
의결일 2019-04-30 처리 결과 수정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위 조례 안은 고령화, 가족해체 및 1인 가구의 확산으로 급증하고 있는 고독사 등 사회적인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평안한 삶의 마무리를 일컫는 웰다잉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지금의 환경에서 두려움의 대상으로서의 죽음이 아닌 삶을 완성하는 마무리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인간 삶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 제도적 근거 및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향후 프로그램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사업 추진 시 프로그램 운영 등 위탁 필요경비 등에 관한 소요예산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32 보고일 2019-05-02
상정일 2019-05-02 의결일 2019-05-02
처리 결과 수정가결
심사보고서 붙임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9-05-0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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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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