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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중심 현장의정 도약하는 중랑구의회 중랑구의회 최경보 부의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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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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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대수 8 회기 233
의안 번호 165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은승희 김영숙 최은주 나은하 김진영 박열완 조성연 서상혁 조희종 이병우 장신자 왕보현 최경보 오화근 김미숙
제안 이유 가. 제안이유
    중랑구 동물보호?관리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구민의 참여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제5조)
    2) 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3) 동물등록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8조)
    4) 동물의 구조?보호?반환 및 동물보호센터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5조)
    5) 소요경비의 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6) 출입?검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7)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8) 길고양이 및 동물입양센터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제21조)
위원회 처리회기 233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9-05-21 상정일 2019-05-31
의결일 2019-05-31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위 조례 안은 동물의 학대행위의 방지 및 동물을 생명체로 존중하며, 구민의 참여와 공감대를 확산하여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며 더불어 상생하는 생명존중문화의 조성에 힘써 사람의 삶에 밀착되어 함께 살아 온 반려동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 및 동물보호, 복지를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까지 조밀히 살피고자, 법적 ? 제도적 근거를 마련,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닌, 동행자로서의 반려동물을 위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으로 문제점은 없으며, 시비를 포함한 구비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향후 실제적인 동물복지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33 보고일 2019-06-26
상정일 2019-06-26 의결일 2019-06-26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별첨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9-06-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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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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