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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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33 | |||
의안 번호 | 165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은승희 김영숙 최은주 나은하 김진영 박열완 조성연 서상혁 조희종 이병우 장신자 왕보현 최경보 오화근 김미숙 | |||||
제안 이유 | 가. 제안이유 중랑구 동물보호?관리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구민의 참여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제5조) 2) 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3) 동물등록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8조) 4) 동물의 구조?보호?반환 및 동물보호센터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5조) 5) 소요경비의 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6) 출입?검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7)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8) 길고양이 및 동물입양센터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제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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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33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9-05-21 | 상정일 | 2019-05-31 | |||
의결일 | 2019-05-31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위 조례 안은 동물의 학대행위의 방지 및 동물을 생명체로 존중하며, 구민의 참여와 공감대를 확산하여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며 더불어 상생하는 생명존중문화의 조성에 힘써 사람의 삶에 밀착되어 함께 살아 온 반려동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 및 동물보호, 복지를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까지 조밀히 살피고자, 법적 ? 제도적 근거를 마련,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닌, 동행자로서의 반려동물을 위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으로 문제점은 없으며, 시비를 포함한 구비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향후 실제적인 동물복지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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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33 | 보고일 | 2019-06-26 | ||
상정일 | 2019-06-26 | 의결일 | 2019-06-26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별첨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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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9-06-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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