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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중심 현장의정 도약하는 중랑구의회 중랑구의회 최경보 부의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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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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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수 8 회기 233
의안 번호 166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은승희 김영숙 최은주 나은하 김진영 박열완 신하균 조성연 서상혁 조희종 이병우 장신자 임익모 왕보현 최경보 오화근 김미숙
제안 이유 가. 제안이유
    사회적경제의 이념과 공통의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여 체계적인 정책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 및 관련 정의 명시(안 제1조?제2조)
    2) 구청장의 책무,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안 제3조?제4조) 
    3)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5조~제12조) 
    4)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13조?제18조)
    5)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 지원(안 제19조?제24조)
위원회 처리회기 233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9-05-21 상정일 2019-05-31
의결일 2019-05-31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위 조례 안은 우리 구의 기존 조례인『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중랑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 및 입법 취지를 통합하여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전 촉진을 위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장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반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으로 보이고, 특히 사회적경제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발전전략이 필요한 새로운 형태의 경제개념으로, 시장경제의 약자에 대한 부작용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협동과 우애로 보완하고자 하는 행정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사료되며, 폐지되는 2개 조례의 입법취지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대체재로서의 역할이 충분한 지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 및 부칙조항에 의한 폐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33 보고일 2019-06-26
상정일 2019-06-26 의결일 2019-06-26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별첨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9-06-27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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