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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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33 | |||
의안 번호 | 182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은승희 김영숙 최은주 나은하 김진영 박열완 신하균 조성연 서상혁 조희종 장신자 임익모 왕보현 최경보 오화근 김미숙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영유아 보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 장?발달을 도모하고, 방과 후 돌봄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과 후 돌봄 지원 목적?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방과 후 돌봄 종합계획 수립 및 돌봄 사업 지원(안 제4조?제5조) 다. 돌봄서비스 내용 및 우선 지원 대상(안 제6조?제7조) 라. 돌봄시설 설치?운영 및 위탁?비용의 징수(안 제8조?제10조) 마. 지역돌봄협의회 설치?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6조) 바. 보험, 관계자 교육, 지도?감독, 예?결산 등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제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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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34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9-08-20 | 상정일 | 2019-08-27 | |||
의결일 | 2019-08-27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안의 발의)에 따라 장신자 의원 등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육아의 어려움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저출산은 공동체 붕괴로 이어진다.”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와 사회가 아이를 함께 키워야 한다는 정부의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조와 핵가족의 심화, 여성경제활동 인구의 증가 등 양육환경 변화에 따른 돌봄의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공과 지역사회의 대응이 부족함에 따라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틈새 돌봄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역중심의 돌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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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34 | 보고일 | 2019-09-04 | ||
상정일 | 2019-09-04 | 의결일 | 2019-09-04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별첨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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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9-09-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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