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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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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수 8 회기 233
의안 번호 182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은승희 김영숙 최은주 나은하 김진영 박열완 신하균 조성연 서상혁 조희종 장신자 임익모 왕보현 최경보 오화근 김미숙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영유아 보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  장?발달을 도모하고, 방과 후 돌봄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과 후 돌봄 지원 목적?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방과 후 돌봄 종합계획 수립 및 돌봄 사업 지원(안 제4조?제5조)
   다. 돌봄서비스 내용 및 우선 지원 대상(안 제6조?제7조)
   라. 돌봄시설 설치?운영 및 위탁?비용의 징수(안 제8조?제10조)
   마. 지역돌봄협의회 설치?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6조)
   바. 보험, 관계자 교육, 지도?감독, 예?결산 등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제21조)
위원회 처리회기 234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9-08-20 상정일 2019-08-27
의결일 2019-08-27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안의 발의)에 따라 장신자 의원 등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육아의 어려움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저출산은 공동체 붕괴로 이어진다.”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와 사회가 아이를 함께 키워야 한다는 정부의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조와 핵가족의 심화, 여성경제활동 인구의 증가 등 양육환경 변화에 따른 돌봄의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공과 지역사회의 대응이 부족함에 따라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틈새 돌봄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역중심의 돌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임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34 보고일 2019-09-04
상정일 2019-09-04 의결일 2019-09-04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별첨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9-09-0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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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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