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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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33 | |||
의안 번호 | 185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은승희 김영숙 최은주 나은하 김진영 박열완 서상혁 조희종 장신자 임익모 최경보 김미숙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우리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노인 돌봄 업무 를 직접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와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중랑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써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안 제3조 및 제4조) 나.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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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34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9-08-20 | 상정일 | 2019-08-27 | |||
의결일 | 2019-08-27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본 조례제정안은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게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 규정의『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질적 향상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됨. 다만, 향후 조례안에 의거하여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되는 바, 소요예산 등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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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34 | 보고일 | 2019-09-04 | ||
상정일 | 2019-09-04 | 의결일 | 2019-09-04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별첨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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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9-09-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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