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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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34 | |||
의안 번호 | 181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은승희 김영숙 나은하 김진영 이병우 최경보 오화근 김미숙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직책명을 현행화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당연직 위원의 직책명 현행화(안 제3조제1항제4호, 제10호, 제11호, 제13호) - 민영화,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직책명 현행화 나. 위촉직 위원 임기 및 연임 기준 마련(안 제3조제4항) - 위촉직 부의장에만 적용되던 임기(2년) 및 연임 규정을 전체 위촉직 위원을 대상으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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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34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9-08-20 | 상정일 | 2019-08-27 | |||
의결일 | 2019-08-27 | 처리 결과 | 수정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위 조례 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당연직 위원을 규정한 제3조제1항 제4호,제10호,제11호의 호칭명이 현실에 맞지 아니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 부합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통합방위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레로 정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로 정하는 것은 타당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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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34 | 보고일 | 2019-09-04 | ||
상정일 | 2019-09-04 | 의결일 | 2019-09-04 |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심사보고서 | 별첨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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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9-09-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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