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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중심 현장의정 도약하는 중랑구의회 중랑구의회 최경보 부의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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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발의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34
의안 번호 181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은승희 김영숙 나은하 김진영 이병우 최경보 오화근 김미숙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직책명을 현행화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당연직 위원의 직책명 현행화(안 제3조제1항제4호, 제10호, 제11호, 제13호)
    - 민영화,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직책명 현행화 
  나. 위촉직 위원 임기 및 연임 기준 마련(안 제3조제4항)  
    - 위촉직 부의장에만 적용되던 임기(2년) 및 연임 규정을 전체 위촉직     위원을 대상으로 적용
위원회 처리회기 234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9-08-20 상정일 2019-08-27
의결일 2019-08-27 처리 결과 수정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위 조례 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당연직 위원을 규정한 제3조제1항 제4호,제10호,제11호의 호칭명이 현실에 맞지 아니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 부합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통합방위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레로 정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로 정하는 것은 타당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34 보고일 2019-09-04
상정일 2019-09-04 의결일 2019-09-04
처리 결과 수정가결
심사보고서 별첨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9-09-0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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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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