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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중심 현장의정 도약하는 중랑구의회 중랑구의회 최경보 부의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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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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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수 8 회기 234
의안 번호 183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은승희 최은주 나은하 김진영 박열완 조성연 조희종 이병우 최경보 오화근 김미숙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중랑구는 이제 미래세대인 학교 밖 청소년들이 편견과 차별로 소외받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대안 교육을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 및 취업준비를 지원하고, 관련단체와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 등을 통해 이들이 건강하고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해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나.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수립의무 【안 제4조】
다.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사업【안 제 5 조】
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안 제 6 조】
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안 제 14 조】
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안 제 15 조】
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안 제 17 조】
위원회 처리회기 234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9-08-20 상정일 2019-08-27
의결일 2019-08-27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위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실태파악이 중요한 현실에서 구청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청소년 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 책임을 부여함. 이와 함께 민간위탁이 필요한 경우 민간위탁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는 서울 강동구,강북구,강서구,관악구,광진구,구로구,금천구,동대문구,마포구,서대문구,성북구,송파구,영등포구,은평구,종로구,중구 등 16개 자치구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서울을 포함 광역 17개 기초 226개의 자치단체 중 140개의 자치단체와 7개 교육청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34 보고일 2019-09-04
상정일 2019-09-04 의결일 2019-09-04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별첨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9-09-0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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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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