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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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34 | |||
의안 번호 | 183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은승희 최은주 나은하 김진영 박열완 조성연 조희종 이병우 최경보 오화근 김미숙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중랑구는 이제 미래세대인 학교 밖 청소년들이 편견과 차별로 소외받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대안 교육을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 및 취업준비를 지원하고, 관련단체와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 등을 통해 이들이 건강하고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해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나.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수립의무 【안 제4조】 다.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사업【안 제 5 조】 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안 제 6 조】 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안 제 14 조】 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안 제 15 조】 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안 제 17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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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34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9-08-20 | 상정일 | 2019-08-27 | |||
의결일 | 2019-08-27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위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실태파악이 중요한 현실에서 구청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청소년 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 책임을 부여함. 이와 함께 민간위탁이 필요한 경우 민간위탁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는 서울 강동구,강북구,강서구,관악구,광진구,구로구,금천구,동대문구,마포구,서대문구,성북구,송파구,영등포구,은평구,종로구,중구 등 16개 자치구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서울을 포함 광역 17개 기초 226개의 자치단체 중 140개의 자치단체와 7개 교육청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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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34 | 보고일 | 2019-09-04 | ||
상정일 | 2019-09-04 | 의결일 | 2019-09-04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별첨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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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9-09-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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