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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중심 현장의정 도약하는 중랑구의회 중랑구의회 최경보 부의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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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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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대수 8 회기 234
의안 번호 195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최은주 김진영 박열완 신하균 조성연 서상혁 조희종 장신자 임익모 왕보현 최경보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지  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공동이용시설, 책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4조)
  나.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0조)
  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마. 원활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을 위한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15조)
  바. 도시재생사업 지원, 주민사업 지원, 지원금액의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제18조)
  사. 도시재생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아.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위원회 처리회기 235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9-10-15 상정일 2019-10-23
의결일 2019-10-23 처리 결과 수정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본 제정 조례안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 활성화 등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 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구 도심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례로 사료되며, 사업 시행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사용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35 보고일 2019-10-29
상정일 2019-10-29 의결일 2019-10-29
처리 결과 수정가결
심사보고서 별첨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9-10-3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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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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