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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중심 현장의정 도약하는 중랑구의회 중랑구의회 최경보 부의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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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발의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34
의안 번호 196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은승희 김영숙 최은주 나은하 김진영 박열완 신하균 조성연 서상혁 조희종 이병우 장신자 임익모 왕보현 최경보 오화근 김미숙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가. 본 조례에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       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대상?범위 등의 핵심적인 사항        을 조례에 규정하여 위원회 관련 핵심사항을 규칙으로 포괄 위임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나.「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개정에 의해 동 단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 캠프 지원          조항이 신설되어 지난 7월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도 위 사항을 반영하여 자원봉사 캠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상위법명 명시함(안 제1조)
  나. ‘자원봉사 캠프’ 용어 정의(안 제2조제5호)
  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라. 자원봉사 캠프 활동 및 운영 지원사항 신설(안 제10조2) 
  마.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등 정비
위원회 처리회기 235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9-10-15 상정일 2019-10-23
의결일 2019-10-23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 그 동안 중랑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시행 규칙에 있던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서 운영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되며, 생활권 단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동 단위 “자원봉사 캠프”지원 근거 마련으로 지역 공동체 구성의 기본요소인 주민들의 자원봉사 참여 유도 및 동 단위 체계적인 자원봉사 관리?지원 역할 수행 등 “자원봉사 캠프”의 역할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주도할 수 있는 운영방안에 대한 내실 있는 시행계획이 뒷받침 되어야할 것이며, “자원봉사 캠프”활동 운영비 등 경비지원 근거 마련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 및 경비 지원범위 등에 대한 상세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35 보고일 2019-10-29
상정일 2019-10-29 의결일 2019-10-29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별첨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9-10-30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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