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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중심 현장의정 도약하는 중랑구의회 중랑구의회 최경보 부의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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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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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대수 8 회기 234
의안 번호 197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은승희 김영숙 최은주 나은하 김진영 박열완 신하균 조성연 서상혁 조희종 이병우 장신자 임익모 왕보현 최경보 오화근 김미숙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소유한 위원회 구성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세심하고 깊이 있는 심의?의결 절차로 사회보장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   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기능 (안 제2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규정한 사항
    -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관한 사항 
    - 기초연금지급 결정에 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
 다. 위원회의 구성, 임기, 직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제5조)
 라. 위원회의 회의, 소위원회, 수당, 비밀유지, 운영세칙에 관한 규정(안 제6조 ?제10조)
위원회 처리회기 235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9-10-15 상정일 2019-10-23
의결일 2019-10-23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현재 우리 구는「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심의?의결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상위법 규정에 따라 중랑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운영을 통해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사회보장 업무의 신뢰 구축에 필요한 조례안이라사료됨. 또한, 중랑구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으로「의료급여법」제6조제1항에 따라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중랑구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생활보장위원회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35 보고일 2019-10-29
상정일 2019-10-29 의결일 2019-10-29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별첨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9-10-3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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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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