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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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34 | |||
의안 번호 | 197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은승희 김영숙 최은주 나은하 김진영 박열완 신하균 조성연 서상혁 조희종 이병우 장신자 임익모 왕보현 최경보 오화근 김미숙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소유한 위원회 구성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세심하고 깊이 있는 심의?의결 절차로 사회보장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 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기능 (안 제2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규정한 사항 -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관한 사항 - 기초연금지급 결정에 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 다. 위원회의 구성, 임기, 직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제5조) 라. 위원회의 회의, 소위원회, 수당, 비밀유지, 운영세칙에 관한 규정(안 제6조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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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35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9-10-15 | 상정일 | 2019-10-23 | |||
의결일 | 2019-10-23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현재 우리 구는「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심의?의결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상위법 규정에 따라 중랑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운영을 통해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사회보장 업무의 신뢰 구축에 필요한 조례안이라사료됨. 또한, 중랑구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으로「의료급여법」제6조제1항에 따라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중랑구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생활보장위원회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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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35 | 보고일 | 2019-10-29 | ||
상정일 | 2019-10-29 | 의결일 | 2019-10-29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별첨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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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9-10-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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