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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중심 현장의정 도약하는 중랑구의회 중랑구의회 최경보 부의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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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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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대수 8 회기 234
의안 번호 198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은승희 김영숙 최은주 나은하 김진영 박열완 신하균 조성연 서상혁 조희종 이병우 장신자 임익모 왕보현 최경보 오화근 김미숙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규정(안 제3조)
  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5조?제7조)
  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안 제8조?제10조)
  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11조?제13조)
     1) 위원회 기능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신함
위원회 처리회기 235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9-10-15 상정일 2019-10-23
의결일 2019-10-23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의 제정 추진 법적 근거로는「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장애인복지법」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상위법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중 선언적인 사항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항을 명시하여 우리구 전체인구의 5.1%를 차지하고 있는 많은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35 보고일 2019-10-29
상정일 2019-10-29 의결일 2019-10-29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별첨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9-10-3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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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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