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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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34 | |||
의안 번호 | 199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은승희 김영숙 최은주 나은하 김진영 박열완 신하균 조성연 서상혁 조희종 이병우 장신자 임익모 왕보현 최경보 오화근 김미숙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수단이면서 고장이 빈번한 수동?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관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수리업체 운영 등(안 제3조) 다. 수리비용의 지원(안 제4조?제6조) 라. 협약 해지(안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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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35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9-10-15 | 상정일 | 2019-10-23 | |||
의결일 | 2019-10-23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내용적인 면에서 지원대상이나 지원 범위,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됨 없이 적정하게 규정되어있으며, 문구의 선택이나 조문의 형식 등 표현방법 등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다만,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인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휠체어 등 이동장비의 보급과 유지,보수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장비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나 교통시설, 교통체계 개편 등 사회적 인프라를구축하는 일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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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35 | 보고일 | 2019-10-29 | ||
상정일 | 2019-10-29 | 의결일 | 2019-10-29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별첨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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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9-10-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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