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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중심 현장의정 도약하는 중랑구의회 중랑구의회 최경보 부의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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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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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수 8 회기 234
의안 번호 199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은승희 김영숙 최은주 나은하 김진영 박열완 신하균 조성연 서상혁 조희종 이병우 장신자 임익모 왕보현 최경보 오화근 김미숙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수단이면서 고장이 빈번한 수동?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관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수리업체 운영 등(안 제3조) 
  다. 수리비용의 지원(안 제4조?제6조) 
  라. 협약 해지(안 제7조)
위원회 처리회기 235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9-10-15 상정일 2019-10-23
의결일 2019-10-23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내용적인 면에서 지원대상이나 지원 범위,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됨 없이 적정하게 규정되어있으며, 문구의 선택이나 조문의 형식 등 표현방법 등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다만,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인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휠체어 등 이동장비의 보급과 유지,보수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장비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나 교통시설, 교통체계 개편 등 사회적 인프라를구축하는 일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35 보고일 2019-10-29
상정일 2019-10-29 의결일 2019-10-29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별첨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9-10-30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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