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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중심 현장의정 도약하는 중랑구의회 중랑구의회 최경보 부의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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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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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중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35
의안 번호 200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은승희 김영숙 나은하 김진영 박열완 조성연 조희종 이병우 임익모 왕보현 최경보 오화근 김미숙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중랑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전국 및 국제대회에서도 중랑구 선양에 이바지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일부 개정(안 제1조)
 나. 보조금의 지원 범위 확대(안 제3조)
위원회 처리회기 235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9-10-15 상정일 2019-10-23
의결일 2019-10-23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본 조례는 국민생활진흥법 제3조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에 의하여 국민건강과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시첵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으며,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앞으로 중랑구의 생활체육인 활동은 더욱더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랑구청은 생활체육인들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확대를 통하여 구민들의 건전하고 행복한 삶에 대한 보람과 중랑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부여할 가치가 있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이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금번 회기 중에 본 일부개정조례가 의결된다면 활기찬 중랑구, 살기좋은 중랑구, 구민들의 삶의 가치는 높아지리라 사료됩니다.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35 보고일 2019-10-29
상정일 2019-10-29 의결일 2019-10-29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별첨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9-10-29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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