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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중심 현장의정 도약하는 중랑구의회 중랑구의회 최경보 부의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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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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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대수 8 회기 235
의안 번호 218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은승희 김영숙 최은주 나은하 박열완 신하균 조성연 서상혁 조희종 장신자 임익모 왕보현 최경보 김미숙
제안 이유 1. 1. 제안이유
  중랑구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재원확보 방안으로 도시재생기금을 설치?운용함으로써 지속적?안정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도시재생기금의 설치 목적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도시재생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제5조)
다. 도시재생기금의 조성 재원과 사용 용도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6조)
라. 도시재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제14조)
마. 도시재생기금의 관리?운용 및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등을 규정함(안 제15조)
위원회 처리회기 236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9-11-22 상정일 2019-11-29
의결일 2019-11-29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우리구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은 8개소(사업지3, 후보지1, 희망지2, 신청예정지2) 138ha에 이르고 있어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및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도시재생기금 설치는 필요하다고 판단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36 보고일 2019-12-17
상정일 2019-12-17 의결일 2019-12-17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별첨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9-12-18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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