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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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35 | |||
의안 번호 | 218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은승희 김영숙 최은주 나은하 박열완 신하균 조성연 서상혁 조희종 장신자 임익모 왕보현 최경보 김미숙 | |||||
제안 이유 | 1. 1. 제안이유 중랑구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재원확보 방안으로 도시재생기금을 설치?운용함으로써 지속적?안정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도시재생기금의 설치 목적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도시재생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제5조) 다. 도시재생기금의 조성 재원과 사용 용도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6조) 라. 도시재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제14조) 마. 도시재생기금의 관리?운용 및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등을 규정함(안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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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36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9-11-22 | 상정일 | 2019-11-29 | |||
의결일 | 2019-11-29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우리구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은 8개소(사업지3, 후보지1, 희망지2, 신청예정지2) 138ha에 이르고 있어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및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도시재생기금 설치는 필요하다고 판단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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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36 | 보고일 | 2019-12-17 | ||
상정일 | 2019-12-17 | 의결일 | 2019-12-17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별첨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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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9-12-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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