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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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35 | |||
의안 번호 | 223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은승희 김영숙 최은주 나은하 김진영 박열완 신하균 조성연 서상혁 조희종 이병우 장신자 임익모 왕보현 최경보 오화근 김미숙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헌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저출산 시대임에도 3대에 걸쳐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내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이용 등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 규정(안 제3조) 나. 병역명문가에 대한 구의 적극적인 홍보(안 제4조) 다. 조례 제정시행 이후 개정되어야 할 관련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내용(안 부칙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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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36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9-11-22 | 상정일 | 2019-11-29 | |||
의결일 | 2019-11-29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3대에 걸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무청으로부터 병역 명문가로 선정된 가문(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근거를 마련하였음. ○ 예우 및 지원 내용으로는 주차요금, 체육시설 사용료,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및 보건소 진료비 감면 등이 있으며 부칙으로 개정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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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36 | 보고일 | 2019-12-17 | ||
상정일 | 2019-12-17 | 의결일 | 2019-12-17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별첨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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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9-12-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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