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민생중심 현장의정 도약하는 중랑구의회 중랑구의회 최경보 부의장입니다

홈으로

발의의안

발의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46
의안 번호 379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은승희 김영숙 최은주 나은하 김진영 신하균 조성연 서상혁 조희종 장신자 임익모 왕보현 최경보 김미숙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민간위탁에 관한 기준의 구체화와 사전 적정성 검토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상위법과 상충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의2 조문 신설)
  나.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경제? 문화 교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8호, 제9호 신설)
  다.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구체화(안 제7조)
  라. 불필요한 절차 문구 삭제(안 제12조제3항 후단)
  마. 상위법과 상충되는 조항 정비(안 제21조) 
  바. 별지 서식 신설(안 별지 제1호 ~ 제2호서식 신설)
위원회 처리회기 246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21-03-03 상정일 2021-03-10
의결일 2021-03-10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조례 개정의 이유가 있으며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별도의 의견 없음.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46 보고일 2021-03-15
상정일 2021-03-15 의결일 2021-03-15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상헌 전문위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조례 개정의 이유가 있으며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별도의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1-03-15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