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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중심 현장의정 도약하는 중랑구의회 중랑구의회 최경보 부의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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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발의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안
대수 8 회기 246
의안 번호 380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은승희 김영숙 최은주 나은하 김진영 신하균 조성연 서상혁 조희종 장신자 임익모 왕보현 최경보 김미숙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각종 공익사업 시행 및 공유재산 관리?이용에 있어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을 정하여,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이해당사자의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와 성실한 협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안 제2조?제3조) 
  나.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방법, 선정 기준(안 제4조?제5조)
위원회 처리회기 246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21-03-03 상정일 2021-03-10
의결일 2021-03-10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은 감정평가업자(개인 및 법인) 선정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의 이유가 있으며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별도의 의견 없음.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46 보고일 2021-03-15
상정일 2021-03-15 의결일 2021-03-15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본 조례안은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의 이유가 있으며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별도의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1-03-1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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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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