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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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46 | |||
의안 번호 | 380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은승희 김영숙 최은주 나은하 김진영 신하균 조성연 서상혁 조희종 장신자 임익모 왕보현 최경보 김미숙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각종 공익사업 시행 및 공유재산 관리?이용에 있어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을 정하여,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이해당사자의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와 성실한 협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안 제2조?제3조) 나.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방법, 선정 기준(안 제4조?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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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46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21-03-03 | 상정일 | 2021-03-10 | |||
의결일 | 2021-03-10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본 조례안은 감정평가업자(개인 및 법인) 선정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의 이유가 있으며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별도의 의견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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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46 | 보고일 | 2021-03-15 | ||
상정일 | 2021-03-15 | 의결일 | 2021-03-15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본 조례안은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의 이유가 있으며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별도의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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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1-03-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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