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 유치 및 지원ㆍ경제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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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47 | |||
의안 번호 | 386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은승희 최은주 나은하 박열완 조희종 이병우 임익모 최경보 오화근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중랑구 관내에서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의 지원규정을 구체화하고 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업종전환 또는 폐업, 폐업 후 재 창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의2제1항 신설) 나. 폐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의2제2항 신설) 다. 부칙 개정 및 신설(안 부칙 제1조 개정, 제2조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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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47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21-04-08 | 상정일 | 2021-04-09 | |||
의결일 | 2021-04-09 | 처리 결과 | 수정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 배경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희종 의원 외 8명으로부터 발의한 안건으로, 소상공인의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 ? 주요 개정 사항 1.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의2 신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제1항) °폐업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제2항) 2. 안 제9조의2제2항은 2020년 3월 22일 이후에 폐업신고한 소상공인의 경우부터 적용(부칙 제2조) ? 의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별도의 의견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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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47 | 보고일 | 2021-04-09 | ||
상정일 | 2021-04-09 | 의결일 | 2021-04-09 |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심사보고서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상헌 전문위원) ? 배경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희종 의원 외 8명으로부터 발의한 안건으로, 소상공인의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 ? 주요 개정 사항 1.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의2 신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제1항) °폐업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제2항) 2. 안 제9조의2제2항은 2020년 3월 22일 이후에 폐업신고한 소상공인의 경우부터 적용(부칙 제2조) ? 의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별도의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 요지: 별첨 참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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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1-04-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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