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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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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 유치 및 지원ㆍ경제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47
의안 번호 386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은승희 최은주 나은하 박열완 조희종 이병우 임익모 최경보 오화근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중랑구 관내에서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의 지원규정을 구체화하고 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업종전환 또는 폐업, 폐업 후 재 창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의2제1항 신설)
  나. 폐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의2제2항 신설) 
  다. 부칙 개정 및 신설(안 부칙 제1조 개정, 제2조 신설)
위원회 처리회기 247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21-04-08 상정일 2021-04-09
의결일 2021-04-09 처리 결과 수정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 배경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희종 의원 외 8명으로부터 발의한 안건으로, 소상공인의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 ? 주요 개정 사항 1.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의2 신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제1항) °폐업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제2항) 2. 안 제9조의2제2항은 2020년 3월 22일 이후에 폐업신고한 소상공인의 경우부터 적용(부칙 제2조) ? 의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별도의 의견 없음.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47 보고일 2021-04-09
상정일 2021-04-09 의결일 2021-04-09
처리 결과 수정가결
심사보고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상헌 전문위원) ? 배경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희종 의원 외 8명으로부터 발의한 안건으로, 소상공인의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 ? 주요 개정 사항 1.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의2 신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제1항) °폐업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제2항) 2. 안 제9조의2제2항은 2020년 3월 22일 이후에 폐업신고한 소상공인의 경우부터 적용(부칙 제2조) ? 의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별도의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 요지: 별첨 참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1-04-1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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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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