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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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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47
의안 번호 388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은승희 최은주 나은하 박열완 조희종 이병우 임익모 최경보 오화근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및 미취업 청년층에게 긴급 취업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의 재정적 지원 규정 신설(안 제15조의2)
위원회 처리회기 247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21-04-08 상정일 2021-04-09
의결일 2021-04-09 처리 결과 수정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 배경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익모 의원 외 8명으로부터 발의한 안건으로, 실업 및 미취업 청년층에게 취업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 ? 주요 개정 사항 °청년의 재정적 지원 규정 신설(안 제15조의2) - 제1항 : 청년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장려 금 등 활동비 지원을 명시 - 제2항, 제3항 : 신청과 지급방법 명시 ? 의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실업 및 미취업 청년층에게 취업장려금을 지원하 기 위한 개정안으로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별도의 의견 없음.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47 보고일 2021-04-09
상정일 2021-04-09 의결일 2021-04-09
처리 결과 수정가결
심사보고서 ? 배경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익모 의원 외 8명으로부터 발의한 안건으로, 실업 및 미취업 청년층에게 취업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 ? 주요 개정 사항 °청년의 재정적 지원 규정 신설(안 제15조의2) - 제1항 : 청년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장려금 등 활동비 지원을 명시 - 제2항, 제3항 : 신청과 지급방법 명시 ? 의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실업 및 미취업 청년층에게 취업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별도의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 요지: 별첨 참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1-04-1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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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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