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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중심 현장의정 도약하는 중랑구의회 중랑구의회 최경보 의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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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발의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80
의안 번호 649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최경보 나은하 조현우 이윤재 한성수 김미애 이은경
제안 이유 「소음ㆍ진동관리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활소음ㆍ진동을 규제하여야 하는 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게 진동에 관한 규제를 추가하고 제명을 변경하며 문언을 정비하고자 함.
위원회 처리회기 280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25-11-19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기타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80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기타
심사보고서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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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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