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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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06 | |||
의안 번호 | 175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박승진 서인서 은승희 이영실 조회선 조희종 최경보 이현배 강대호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2015. 11. 21. 시행 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중랑구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 하기 위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 (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6조) 라.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안 제7조) 마. 복지시설의 확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바.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평생교육 센터 지정?지원?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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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0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6-07-27 | 상정일 | ||||
의결일 | 처리 결과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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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0 | 보고일 | |||
상정일 | 의결일 | |||||
처리 결과 | ||||||
심사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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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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