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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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07 | |||
의안 번호 | 184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김명찬 김영숙 김윤수 김진영 박승진 서인서 은승희 이영실 장신자 조성연 조회선 조희종 최경보 홍성욱 이현배 강대호 왕보현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수혈이 필요한 이웃에게 자신의 혈액을 대가없이 제공하는 사랑의 실천인 헌혈의 자발적 증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2조) 다. 헌혈홍보 및 정보제공(안 제5조) 라. 헌혈자원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안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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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08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6-02-25 | 상정일 | 2016-03-07 | |||
의결일 | 2016-03-07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중랑구 헌혈 장려 조례 제정에 있어, 위와 같이 법령을 검토한 결과, 법령상 문제는 없습니다. , 하지만 타구(중구, 강북구)의 사례처럼 이러한 법이 필요하다면 유사한 조례(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조례)를 개정 하여 통합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 제정과는 별도로 주민의 헌혈 접근성을 위한 헌혈차의 구청 상시 대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동부혈액원과 협조하여 년 2~4회는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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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08 | 보고일 | 2016-03-11 | ||
상정일 | 2016-03-11 | 의결일 | 2016-03-11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2월 24일 조회선 의원외 16인 제출 나. 회부일자 : 2016년 2월 25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08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6년 3월 7일) 상정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조회선 의원) 가. 제안이유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수혈이 필요한 이웃에게 자신의 혈액을 대가없이 제공하는 사랑의 실천인 헌혈의 자발적 증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헌혈홍보 및 정보제공(안 제6조) 라. 헌혈자원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조형주) 서울특별시 중랑구 헌혈 장려 조례 제정에 있어, 위와 같이 법령을 검토한 결과, 법령상 문제는 없습니다. , 하지만 타구(중구, 강북구)의 사례처럼 이러한 법이 필요하다면 유사한 조례(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조례)를 개정 하여 통합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 제정과는 별도로 주민의 헌혈 접근성을 위한 헌혈차의 구청 상시 대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동부혈액원과 협조하여 년 2~4회는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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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6-03-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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