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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중심 현장의정 도약하는 중랑구의회 중랑구의회 최경보 부의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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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발의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임금 조례안
대수 7 회기 211
의안 번호 216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박승진 은승희 이영실 조회선 조희종 최경보 이현배
제안 이유 가. 제안이유
    우리구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고, 생활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2)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중랑구 소속 근로자와 중랑구 출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로 함(안 제3조)
  3) 구청장은 매년 9월10일까지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함(안 제5조)
위원회 처리회기 219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6-08-22 상정일 2017-06-07
의결일 2017-06-07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가. 금번에 제정하려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임금 조례안은 중랑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 출연기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서울시를 비롯한 22개 자치구가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 대응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무이고, 국가사무인 근로조건에 관한 최저임금법은 국가기관인 고용노동부장관의 사무로서,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지 아니하여「지방자치법」제11조에 의하여 국가사무의 처리제한으로 보여지며, 다.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지방자치법」제132조의 규정에 의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이며, 심도있는 논의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20 보고일 2017-06-21
상정일 2017-08-29 의결일 2017-08-29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원안가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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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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