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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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11 | |||
의안 번호 | 217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박승진 은승희 조회선 조희종 최경보 이현배 | |||||
제안 이유 |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중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민간 위탁에 관한 일반적이고 준칙적인 사항을 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행정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행정상의 권한의 행사와 그 행사의 결과에 대한 책임의 귀속을 분명히 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2)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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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12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6-08-22 | 상정일 | 2016-08-31 | |||
의결일 | 2016-08-31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가. 금번에 제정하려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장 민간위탁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를 비롯하여 24개 자치구가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나. 「지방자치법」제104조의 사무의 위임 등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장 제10조~제16조에 규정된 민간위탁에 따른 기준 및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계약의 체결 등, 지휘감독, 사무편람의 작성, 처리 상황의 감사 등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 그 주요내용으로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시 전문가 심의절차 마련과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탁자 선정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구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도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법령이나 상위 조례의 저촉여부, 전반적인 형식과 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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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12 | 보고일 | 2016-09-08 | ||
상정일 | 2016-09-08 | 의결일 | 2016-09-08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원안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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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6-09-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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