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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중심 현장의정 도약하는 중랑구의회 중랑구의회 최경보 부의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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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발의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11
의안 번호 221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박승진 은승희 조회선 조희종 최경보 이현배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정소식지 발행 취지에 따라 구정과 의회의 소식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 함. 

2. 주요내용
 가. 한글 맞춤법 표기에 따른 제명 재정비(제명)
 나. 발행인과 구정소식지의 발간 주체를 구의회와 공동으로 함을 명시      (안 제2조, 안 제 5조)
 다. 위원 구성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편집심의회 설치 및      구성을 재정비하고, 위촉직 위원의 해제를 신설(안 제6조)
위원회 처리회기 212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6-08-22 상정일 2016-08-31
의결일 2016-08-31 처리 결과 수정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가. 금번에 개정하려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은 중랑구 구정소식지를 중랑구청장과 중랑구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발행하기 위함이며 나. 서울시를 비롯한 24개 자치구의 조례 제정 사례를 확인한바 구의회 의장과 공동으로 발행하는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권한분리 및 배분의 원칙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립되어 각기 그 고유 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나,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는 견제의 범위내에서 소극적 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뿐, 적극적으로 사전에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12 보고일 2016-09-08
상정일 2016-09-08 의결일 2016-09-08
처리 결과 수정가결
심사보고서 수정가결-첨부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6-09-09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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