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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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11 | |||
의안 번호 | 221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박승진 은승희 조회선 조희종 최경보 이현배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정소식지 발행 취지에 따라 구정과 의회의 소식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 함. 2. 주요내용 가. 한글 맞춤법 표기에 따른 제명 재정비(제명) 나. 발행인과 구정소식지의 발간 주체를 구의회와 공동으로 함을 명시 (안 제2조, 안 제 5조) 다. 위원 구성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편집심의회 설치 및 구성을 재정비하고, 위촉직 위원의 해제를 신설(안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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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12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6-08-22 | 상정일 | 2016-08-31 | |||
의결일 | 2016-08-31 | 처리 결과 | 수정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가. 금번에 개정하려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은 중랑구 구정소식지를 중랑구청장과 중랑구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발행하기 위함이며 나. 서울시를 비롯한 24개 자치구의 조례 제정 사례를 확인한바 구의회 의장과 공동으로 발행하는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권한분리 및 배분의 원칙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립되어 각기 그 고유 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나,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는 견제의 범위내에서 소극적 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뿐, 적극적으로 사전에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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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12 | 보고일 | 2016-09-08 | ||
상정일 | 2016-09-08 | 의결일 | 2016-09-08 |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심사보고서 | 수정가결-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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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6-09-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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