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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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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대수 7 회기 216
의안 번호 257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김윤수 김진영 박승진 서인서 은승희 조회선 조희종 최경보 이현배 강대호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구성(안 제6조)
 마. 대안교육기관 지원(안 제10조)
 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등 (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위원회 처리회기 218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7-01-24 상정일 2017-03-08
의결일 2017-03-08 처리 결과 부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의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 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와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반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 되고.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서울시 조례에서 규정된 제도 시행 사항에 근거한 조례 제정이므로 적합하고, 내용은 정책 수립과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집행부와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제정이 적정 한것 으로 판단 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0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심사보고서 위원회 표결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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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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