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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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16 | |||
의안 번호 | 262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박승진 은승희 조회선 조희종 최경보 이현배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구민회관의 위치 조항을 명시하고 제명과 기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재정비하여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민회관의 위치 조항을 명시(안 제2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항 정비함(안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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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17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7-01-24 | 상정일 | 2017-02-08 | |||
의결일 | 2017-02-08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구민회관의 위치를 규칙으로 정한다에서 규칙으로 정하지 않고 조례에서 새주소를 명시하고자 함은 2014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새주소 취지와도 부합되어 매우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그 외 현재 사용 되고 있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 및 법제처의「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구민이 쉽게 읽고 이해 할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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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17 | 보고일 | 2017-02-09 | ||
상정일 | 2017-02-09 | 의결일 | 2017-02-09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원안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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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7-0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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