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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중심 현장의정 도약하는 중랑구의회 중랑구의회 최경보 부의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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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발의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16
의안 번호 262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박승진 은승희 조회선 조희종 최경보 이현배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구민회관의 위치 조항을 명시하고 제명과 기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재정비하여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민회관의 위치 조항을 명시(안 제2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항 정비함(안 제3조)
위원회 처리회기 217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7-01-24 상정일 2017-02-08
의결일 2017-02-08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구민회관의 위치를 규칙으로 정한다에서 규칙으로 정하지 않고 조례에서 새주소를 명시하고자 함은 2014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새주소 취지와도 부합되어 매우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그 외 현재 사용 되고 있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 및 법제처의「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구민이 쉽게 읽고 이해 할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17 보고일 2017-02-09
상정일 2017-02-09 의결일 2017-02-09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원안가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7-02-1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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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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