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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중심 현장의정 도약하는 중랑구의회 중랑구의회 박열완 위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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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발의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28
의안 번호 46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최은주 박열완 조성연 서상혁 장신자 임익모 왕보현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이미 설치 운용중인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법률 제1268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2018.12.31.자로 만료되므로 주차장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규정을 신설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인용 조문 정비(안 제3조제3호)
  나.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규정 신설(안 제8조)
위원회 처리회기 229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8-11-22 상정일 2018-11-29
의결일 2018-11-29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3조 제3호 중 「도로교통법」 제161조제3호를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로 잘못된 상위법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2018.12.31.자로 만료되는 주차장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임.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29 보고일 2018-12-17
상정일 2018-12-17 의결일 2018-12-19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붙임참고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8-12-1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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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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