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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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28 | |||
의안 번호 | 46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최은주 박열완 조성연 서상혁 장신자 임익모 왕보현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이미 설치 운용중인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법률 제1268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2018.12.31.자로 만료되므로 주차장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규정을 신설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인용 조문 정비(안 제3조제3호) 나.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규정 신설(안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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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29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8-11-22 | 상정일 | 2018-11-29 | |||
의결일 | 2018-11-29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3조 제3호 중 「도로교통법」 제161조제3호를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로 잘못된 상위법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2018.12.31.자로 만료되는 주차장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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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29 | 보고일 | 2018-12-17 | ||
상정일 | 2018-12-17 | 의결일 | 2018-12-19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붙임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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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8-1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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