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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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31 | |||
의안 번호 | 135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최은주 박열완 신하균 조성연 서상혁 장신자 임익모 왕보현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구매의무 범위에 대한 사항이 없음에도 법령의 위임 없이 구 매의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고,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매의무 예외조항 일 부를 삭제하였으며, 녹색제품 판단기준 중 저공해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변경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 2. 주요내용 가.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및 구매의무 예외조항을 일부 삭제함(안 제7조) 나.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 중 저공해자동차 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변경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안 제8조) 다.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등(안 제5조,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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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32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9-04-22 | 상정일 | 2019-04-30 | |||
의결일 | 2019-04-30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Ⅰ. 제안내용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구매의무 범위에 대한 사항이 없음에도 법령의 위임없이 구매의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고,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매의무 예외조 항 일부를 삭제하였으며, 녹색제품 판단기준 중 저공해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변경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 2. 주요내용 가.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및 구매의무 예외조항을 일부 삭제함(안 제7조) 나.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 중 저공해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변경하 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안 제8조) 다.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등(안 제5조,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별도협의 필요 없음 4. 주요토의과제: 주요 쟁점사항 없음 Ⅱ. 검토의견 ○ 상위법령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 중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7 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등)의 구매의무 예외조항 일부를 삭제 정비하고, ○ 제8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의 녹색제품 판단기준 중 저공해자동차를 「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 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 친화적 자동차로 변경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한 내용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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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32 | 보고일 | 2019-05-02 | ||
상정일 | 2019-05-02 | 의결일 | 2019-05-02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4월 19일, 서상혁 의원 외 7명 제출 나. 회부일자 : 2019년 4월 22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32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2019년 4월 30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서상혁 의원) 가. 제안이유 상위법령인「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구매의무 범위에 대한 사항이 없음에도 법령의 위임 없이 구매의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고,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매의무 예외조 항 일부를 삭제하였으며, 녹색제품 판단기준 중 저공해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변경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 나. 주요내용 1)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및 구매의무 예외조항을 일부 삭제함 (안 제7조) 2)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 중 저공해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변경 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안 제8조) 3)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등(안 제5조,제10조)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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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9-05-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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