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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중심 현장의정 도약하는 중랑구의회 중랑구의회 박열완 위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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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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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31
의안 번호 135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최은주 박열완 신하균 조성연 서상혁 장신자 임익모 왕보현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구매의무 범위에 대한 사항이 없음에도 법령의 위임 없이 구   매의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고,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매의무 예외조항 일  부를 삭제하였으며, 녹색제품 판단기준 중 저공해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변경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

2. 주요내용
  가.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및 구매의무 예외조항을 일부 삭제함(안 제7조) 
  나.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 중 저공해자동차
     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변경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안 제8조)
  다.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등(안 제5조, 제10조)
위원회 처리회기 232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9-04-22 상정일 2019-04-30
의결일 2019-04-30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Ⅰ. 제안내용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구매의무 범위에 대한 사항이 없음에도 법령의 위임없이 구매의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고,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매의무 예외조 항 일부를 삭제하였으며, 녹색제품 판단기준 중 저공해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변경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 2. 주요내용 가.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및 구매의무 예외조항을 일부 삭제함(안 제7조) 나.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 중 저공해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변경하 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안 제8조) 다.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등(안 제5조,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별도협의 필요 없음 4. 주요토의과제: 주요 쟁점사항 없음 Ⅱ. 검토의견 ○ 상위법령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 중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7 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등)의 구매의무 예외조항 일부를 삭제 정비하고, ○ 제8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의 녹색제품 판단기준 중 저공해자동차를 「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 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 친화적 자동차로 변경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한 내용임.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32 보고일 2019-05-02
상정일 2019-05-02 의결일 2019-05-02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4월 19일, 서상혁 의원 외 7명 제출 나. 회부일자 : 2019년 4월 22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32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2019년 4월 30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서상혁 의원) 가. 제안이유 상위법령인「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구매의무 범위에 대한 사항이 없음에도 법령의 위임 없이 구매의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고,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매의무 예외조 항 일부를 삭제하였으며, 녹색제품 판단기준 중 저공해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변경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 나. 주요내용 1)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및 구매의무 예외조항을 일부 삭제함 (안 제7조) 2)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 중 저공해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변경 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안 제8조) 3)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등(안 제5조,제10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9-05-0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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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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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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