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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중심 현장의정 도약하는 중랑구의회 중랑구의회 박열완 위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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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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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31
의안 번호 136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최은주 박열완 신하균 조성연 서상혁 장신자 임익모 왕보현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상위법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법명을 정비    하여,  법령명 상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근거 법령인 상위 법명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안 제1조, 제4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나. 문장 내용 상 맞지 않는 규정 정비 (안 제6조)
위원회 처리회기 232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9-04-22 상정일 2019-04-30
의결일 2019-04-30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Ⅰ. 제안내용 1. 제안이유 상위법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법명을 정 비하여, 법령명 상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근거 법령인 상위 법명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안 제1조, 제4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나. 문장 내용 상 맞지 않는 규정 정비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물환경보전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별도협의 필요 없음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Ⅱ. 검토의견 ○ 상위법령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됨 에 따라 조례의 상위법명을 정비한 내용 임.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32 보고일 2019-05-02
상정일 2019-05-02 의결일 2019-05-02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4월 19일, 서상혁 의원 외 7명 제출 나. 회부일자 : 2019년 4월 22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32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2019년 4월 30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서상혁 의원) 가. 제안이유 상위법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법명을 정 비하여, 법령명 상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의 근거 법령인 상위 법명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안 제1조, 제4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 문장 내용 상 맞지 않는 규정 정비(안 제6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9-05-0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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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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