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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중심 현장의정 도약하는 중랑구의회 중랑구의회 박열완 위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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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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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31
의안 번호 137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최은주 박열완 신하균 조성연 서상혁 장신자 임익모 왕보현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중 한자어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여 찾아보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하여 법 조문에 대한 구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 한자어 및 일본어식 표현 정비 (안 제2조, 제6조, 제7조. 제9조)
  - 문장 정비 등 (안 제11조, 제12조)
위원회 처리회기 232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9-04-22 상정일 2019-04-30
의결일 2019-04-30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Ⅰ. 제안내용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중 한자어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여 찾아보 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하여 법조문에 대한 구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 한자어 및 일본어식 표현 정비 (안 제2조, 제6조, 제7조. 제9조) - 문장 정비 등 (안 제11조,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Ⅱ. 검토의견 ○ 한자어 및 일본어식 표현 정비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한 내용임.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32 보고일 2019-05-02
상정일 2019-05-02 의결일 2019-05-02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4월 19일, 신하균 의원 외 7명 제출 나. 회부일자 : 2019년 4월 22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32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2019년 4월 30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신하균 의원) 가. 제안이유 조례의 한자어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여 찾아보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하여 법 조문에 대한 구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 한자어 및 일본어식 표현 정비 (안 제2조, 제6조, 제7조. 제9조) - 문장 정비 등 (안 제11조, 제12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9-05-0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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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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