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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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31 | |||
의안 번호 | 137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최은주 박열완 신하균 조성연 서상혁 장신자 임익모 왕보현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중 한자어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여 찾아보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하여 법 조문에 대한 구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 한자어 및 일본어식 표현 정비 (안 제2조, 제6조, 제7조. 제9조) - 문장 정비 등 (안 제11조,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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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32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9-04-22 | 상정일 | 2019-04-30 | |||
의결일 | 2019-04-30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Ⅰ. 제안내용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중 한자어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여 찾아보 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하여 법조문에 대한 구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 한자어 및 일본어식 표현 정비 (안 제2조, 제6조, 제7조. 제9조) - 문장 정비 등 (안 제11조,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Ⅱ. 검토의견 ○ 한자어 및 일본어식 표현 정비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한 내용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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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32 | 보고일 | 2019-05-02 | ||
상정일 | 2019-05-02 | 의결일 | 2019-05-02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4월 19일, 신하균 의원 외 7명 제출 나. 회부일자 : 2019년 4월 22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32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2019년 4월 30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신하균 의원) 가. 제안이유 조례의 한자어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여 찾아보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하여 법 조문에 대한 구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 한자어 및 일본어식 표현 정비 (안 제2조, 제6조, 제7조. 제9조) - 문장 정비 등 (안 제11조, 제1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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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9-05-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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