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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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31 | |||
의안 번호 | 138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최은주 박열완 신하균 조성연 서상혁 장신자 임익모 왕보현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중 한자어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고, 일본어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법 조문에 대한 구민의 접근성과 법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 한자어 및 일본어식 표현 정비 (안 제1조, 제4조, 제7조, 제14조, 제15조) - 문장 정비 등 (안 제8조, 제16조, 제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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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32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9-04-22 | 상정일 | 2019-04-30 | |||
의결일 | 2019-04-30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Ⅰ. 제안내용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중 한자어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 고, 일본어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법 조문에 대한 구민의 접근성과 법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 한자어 및 일본어식 표현 정비 (안 제1조, 제4조, 제7조, 제14조, 제15조) - 문장 정비 등 (안 제8조, 제16조, 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서울특별시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Ⅱ. 검토의견 ○ 이 조례의 목적대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해 법조문에 대한 이 해도를 높이고자 한자어 및 일본어식 표현 정비 등 어려운 용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 라 정비한 내용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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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32 | 보고일 | 2019-05-02 | ||
상정일 | 2019-05-02 | 의결일 | 2019-05-02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4월 19일, 신하균 의원 외 7명 제출 나. 회부일자 : 2019년 4월 22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32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2019년 4월 30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신하균 의원) 가. 제안이유 조례의 한자어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고, 일본어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법 조문에 대한 구민 의 접근성과 법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 한자어 및 일본어식 표현 정비(안 제1조, 제4조, 제7조, 제14조, 제15조) - 문장 정비 등(안 제8조, 제16조, 제2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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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9-05-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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