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모범장애인 등 표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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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31 | |||
의안 번호 | 139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최은주 박열완 신하균 조성연 서상혁 장신자 임익모 왕보현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조문 및 용어 등의 정비를 통해 조례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규정 정비(안 제1조) 나. 장애인 관련 표창 부문 신설(안 제2조) 1) 모범 장애인상 부문 :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장애인 표창 2) 장애인복지 부문 :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 단체 표창 다. 표창 제외 대상 규정 정비(안 제8조) 1) 동일한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표창지침으로 정한 경우 라.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등(안 제4조?제7조, 제9조,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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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32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9-04-22 | 상정일 | 2019-04-29 | |||
의결일 | 2019-04-29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Ⅰ. 제안내용 1. 제안이유 조문 및 용어 등의 정비를 통해 조례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규정 정비(안 제1조) 나. 장애인 관련 표창 부문 신설(안 제2조) 1) 모범 장애인상 부문 :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장애인 표창 2) 장애인복지 부문 :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 단체 표창 다. 표창 제외 대상 규정 정비(안 제8조) 1) 동일한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표창지침으로 정한 경우 라.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등(안 제4조?제7조, 제9조, 제10조) 3. 참고사항 등 : 해당사항 없음 4. 주요토의과제 : 해당사항 없음 Ⅱ. 검토의견 ○ 이 조례 개정안은 조례의 목적에 따라 제2조(표창대상)을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장애를 극복하고 구민들에 게 귀감이 되는 모범장애인과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한 단체 및 기관, 개인에 대하여 표창부문으로 구분하 여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 ○ 표창제외 대상자를 명시하여 이중 또는 중복 수여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상자 선정을 엄격히 하는 등 법제 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및 용어 등의 정비를 통해 조례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한 내용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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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32 | 보고일 | 2019-05-02 | ||
상정일 | 2019-05-02 | 의결일 | 2019-05-02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4월 19일, 왕보현 의원 외 7명 제출 나. 회부일자 : 2019년 4월 22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32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19년 4월 29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왕보현 의원) 가. 제안이유 조문 및 용어 등의 정비를 통해 조례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 정비함. 나.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 규정 정비(안 제1조) 2) 장애인 관련 표창 부문 신설(안 제2조) - 모범 장애인상 부문 :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장애인 표창 - 장애인복지 부문 :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 단체 표창 3) 표창 제외 대상 규정 정비(안 제8조) - 동일한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구청장이 표창지침으로 정한 경우 4)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등(안 제4조?제7조, 제9조, 제1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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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9-05-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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