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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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31 | |||
의안 번호 | 140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박열완 신하균 조성연 서상혁 장신자 임익모 왕보현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 조문 및 용어 등의 정비를 통해 조례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해촉 사유 중 일부 규정 신설 (안 제5조) 나. 위원장 등의 직무에 대한 문구 정비 및 직무대행자 지정 규정 신설(안 제6조)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등(안 제1조?제4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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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32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9-04-22 | 상정일 | 2019-04-29 | |||
의결일 | 2019-04-29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Ⅰ. 제안내용 1. 제안이유 ? 조문 및 용어 등의 정비를 통해 조례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해촉 사유 중 일부 규정 신설 (안 제5조) 나. 위원장 등의 직무에 대한 문구 정비 및 직무대행자 지정 규정 신설(안 제6조)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등(안 제1조?제4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3. 참고사항 등 : 해당사항 없음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 없음 Ⅱ. 검토의견 ○ 이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해촉 등에 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및 용어 등의 정비를 통 해 조례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한 내용임.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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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32 | 보고일 | 2019-05-02 | ||
상정일 | 2019-05-02 | 의결일 | 2019-05-02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4월 19일, 왕보현 의원 외 7명 제출 나. 회부일자 : 2019년 4월 22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32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19년 4월 29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왕보현 의원) 가. 제안이유 조문 및 용어 등의 정비를 통해 조례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 정비함. 나. 주요내용 1) 위원의 해촉 사유 중 일부 규정 신설 (안 제5조) 2) 위원장 등의 직무에 대한 문구 정비 및 직무대행자 지정 규정 신설 (안 제6조) 3)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등(안 제1조?제4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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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9-05-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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