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
---|---|---|---|---|---|---|
대수 | 8 | 회기 | 231 | |||
의안 번호 | 141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최은주 박열완 신하균 조성연 서상혁 장신자 임익모 왕보현 | |||||
제안 이유 | 1. 폐지이유 상위법인「사회복지사업법」이 일부개정(2017. 10. 24.)으로 복지위원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중랑구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
|||||
위원회 | 처리회기 | 232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9-04-22 | 상정일 | 2019-04-29 | |||
의결일 | 2019-04-29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Ⅰ. 제안내용 1. 제안이유 상위법인「사회복지사업법」이 일부개정(2017. 10. 24.)으로 복지위원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 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중랑구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제8조(복지위원) : 삭제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복지위원) : 삭제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 사항이 없음 Ⅱ. 검토의견 ○ 이 조례는 상위법인 사회복지법[법률 제14923호, 2017.10.24., 일부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복 지위원회) 및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574호, 2018.5.2. 일부개정] 제2조(복지위원) 규정 이 삭제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임. | |||||
첨부 |
|
|||||
본회의 | 처리회기 | 232 | 보고일 | 2019-05-02 | ||
상정일 | 2019-05-02 | 의결일 | 2019-05-02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4월 19일, 조성연 의원 외 7명 제출 나. 회부일자 : 2019년 4월 22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32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19년 4월 29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조성연 의원) 가. 제안이유 상위법인「사회복지사업법」이 일부개정(2017. 10. 24.)으로 복지위원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중랑구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 |||||
첨부 |
|
|||||
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9-05-03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