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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중심 현장의정 도약하는 중랑구의회 중랑구의회 박열완 위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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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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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대수 8 회기 231
의안 번호 141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최은주 박열완 신하균 조성연 서상혁 장신자 임익모 왕보현
제안 이유 1. 폐지이유
 상위법인「사회복지사업법」이 일부개정(2017. 10. 24.)으로 복지위원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중랑구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위원회 처리회기 232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9-04-22 상정일 2019-04-29
의결일 2019-04-29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Ⅰ. 제안내용 1. 제안이유 상위법인「사회복지사업법」이 일부개정(2017. 10. 24.)으로 복지위원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 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중랑구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제8조(복지위원) : 삭제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복지위원) : 삭제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 사항이 없음 Ⅱ. 검토의견 ○ 이 조례는 상위법인 사회복지법[법률 제14923호, 2017.10.24., 일부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복 지위원회) 및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574호, 2018.5.2. 일부개정] 제2조(복지위원) 규정 이 삭제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임.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32 보고일 2019-05-02
상정일 2019-05-02 의결일 2019-05-02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4월 19일, 조성연 의원 외 7명 제출 나. 회부일자 : 2019년 4월 22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32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19년 4월 29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조성연 의원) 가. 제안이유 상위법인「사회복지사업법」이 일부개정(2017. 10. 24.)으로 복지위원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중랑구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9-05-0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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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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