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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중심 현장의정 도약하는 중랑구의회 중랑구의회 박열완 위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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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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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31
의안 번호 142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최은주 박열완 신하균 조성연 서상혁 장신자 임익모 왕보현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조문 및 용어 등의 정비를 통해 조례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운영 경비 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제2항)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등(안 제1조, 제7조, 제8조~13조)
위원회 처리회기 232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9-04-22 상정일 2019-04-29
의결일 2019-04-29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Ⅰ. 제안내용 1. 제안이유 조문 및 용어 등의 정비를 통해 조례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운영 경비 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제2항)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등(안 제1조, 제7조, 제8조~13조) 3. 참고사항 등 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 없음 Ⅱ. 검토의견 ○ 이 조례 개정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따라 상위법에 명시되지 않은 조 항을 삭제하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제처의 알 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및 용어 등의 정비를 통해 조례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구민들이 이해하 기 쉽도록 정비한 내용임.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32 보고일 2019-05-02
상정일 2019-05-02 의결일 2019-05-02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4월 19일, 조성연 의원 외 7명 제출 나. 회부일자 : 2019년 4월 22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32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19년 4월 29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조성연 의원) 가. 제안이유 조문 및 용어 등의 정비를 통해 조례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 정비함. 나. 주요내용 1)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운영 경비 지원 근거 마련(안 제8 조제2항) 2)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등(안 제1조, 제7조, 제8조~13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9-05-0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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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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