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재활용 선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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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31 | |||
의안 번호 | 143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최은주 박열완 신하균 조성연 서상혁 장신자 임익모 왕보현 | |||||
제안 이유 | 1. 개정이유 조례에 규정된 지번주소 사항을 「도로명주소법」제21조(도로명주소의 사용 의무)에 따라 도로명주소로 개정 하고 불필요한 약어 및 단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명주소법」제21조에 따라 지번주소 개정 (안 제2조) - 망우동 30-5번지 → 용마산로136길 205(망우동) 나. 준용 조례명 오기 수정 (안 제12조) - 「서울특별시중랑구 쓰레기 줄이기와 재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1조, 제4조, 제10조,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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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32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9-04-22 | 상정일 | 2019-04-29 | |||
의결일 | 2019-04-29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Ⅰ. 제안내용 1. 제안이유 조례에 규정된 지번주소 사항을 「도로명주소법」제21조(도로명주소의 사용 의무)에 따라 도로명주소로 개 정하고 불필요한 약어 및 단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명주소법」제21조에 따라 지번주소 개정 (안 제2조) - 망우동 30-5번지 → 용마산로136길 205(망우동) 나. 준용 조례명 오기 수정 (안 제12조) - 「서울특별시중랑구 쓰레기 줄이기와 재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중랑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1조, 제4조, 제10조, 제13조) 3. 참고사항 : 「도로명주소법」 Ⅱ.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재활용 선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명칭 및 위치)의 지번주소 사항을 「도로명주소법」 제21조(도로명주소의 사용 의무)에 따라 도로명주소로 개정하고 약어정정 및 불필요한 단어를 삭제 하는 등 어려운 용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내용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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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32 | 보고일 | 2019-05-02 | ||
상정일 | 2019-05-02 | 의결일 | 2019-05-02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4월 19일, 장신자 의원 외 7명 제출 나. 회부일자 : 2019년 4월 22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32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19년 4월 29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장신자 의원) 가. 제안이유 조례에 규정된 지번주소 사항을 「도로명주소법」제21조(도로명주소 의 사용 의무)에 따라 도로명주소로 개정하고 불필요한 약어 및 단어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도로명주소법」제21조에 따라 지번주소 개정 (안 제2조) - 망우동 30-5번지 → 용마산로136길 205(망우동) 2) 준용 조례명 오기 수정 (안 제12조) - 「서울특별시중랑구 쓰레기 줄이기와 재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3)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1조, 제4조, 제10조, 제1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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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9-05-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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