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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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31 | |||
의안 번호 | 144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최은주 박열완 신하균 조성연 서상혁 장신자 임익모 왕보현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청소원가 적용의 탄력성 확보를 위한 관련 조문 개정 및 조례상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명칭과 통일 - 음식물류폐기물 → 음식물류 폐기물 나. 수수료의 세부내역을 규칙에 위임한 조문 삭제(안 제9조제6항)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18조제1호) 라. 법령상 근거 없는 사적자치 위배 조문 삭제(안 제18조제2호, 제18조제5호라목, 제19조제1호)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등(안 제8조제5항제2호, 제13조제2호, 제13조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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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32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9-04-22 | 상정일 | 2019-04-29 | |||
의결일 | 2019-04-29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Ⅰ. 제안내용 1. 제안이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청소원가 적용의 탄력성 확보를 위한 관련 조문 개정 및 조례상 미비한 부분을 보 완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명칭과 통일 - 음식물류폐기물 → 음식물류 폐기물 나. 수수료의 세부내역을 규칙에 위임한 조문 삭제(안 제9조제6항)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18조제1호) 라. 법령상 근거 없는 사적자치 위배 조문 삭제(안 제18조제2호, 제18조제5호라목, 제19조제1호)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등(안 제8조제5항제2호, 제13조제2호, 제13조제4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Ⅱ. 검토의견 ○ 상위법 근거규정 조항 변경에 따른 조문을 변경하고, 제18조(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 제2호 및 제5호라목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그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그 위탁관계는 계약관계로서 사적자치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계약조건으로, 조례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 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한 것은 사적자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법령상 근거 없는 조문으로 삭제하는 등 근거규정 변경 및 법령상 근거없는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임.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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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32 | 보고일 | 2019-05-02 | ||
상정일 | 2019-05-02 | 의결일 | 2019-05-02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4월 19일, 장신자 의원 외 7명 제출 나. 회부일자 : 2019년 4월 22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32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19년 4월 29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장신자 의원) 가. 제안이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청소원가 적용의 탄력성 확보를 위한 관련 조문 개정 및 조례상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상위법 명칭과 통일 - 음식물류폐기물 → 음식물류 폐기물 2) 수수료의 세부내역을 규칙에 위임한 조문 삭제(안 제9조제6항) 3)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18조제1호) 4) 법령상 근거 없는 사적자치 위배 조문 삭제(안 제18조제2호, 제18조제5호라목, 제19조제1호) 5)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등(안 제8조제5항제2호, 제13조제2호, 제13조제4호)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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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9-05-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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