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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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31 | |||
의안 번호 | 145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최은주 박열완 신하균 조성연 서상혁 장신자 임익모 왕보현 | |||||
제안 이유 | 1.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기금의 예치?관리에 관한 변경된 법 조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1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비율을 1/3이상 참여토록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정비(안 제4조, 제6조) 나.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민간전문가 위촉 확대를 위한 당연직 위원 2명 축소(안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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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32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9-04-22 | 상정일 | 2019-04-30 | |||
의결일 | 2019-04-30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Ⅰ. 제안내용 1. 제안이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기금의 예치?관리에 관한 변경된 법 조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1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비율을 1/3이상 참여토록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정비(안 제4조, 제6조) 나.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민간전문가 위촉 확대를 위한 당연직 위원 2명 축소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 없음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Ⅱ. 검토의견 ○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제4조(장기예치 기금액의 예치?관리)에 대하여 변경된 「지방회계 법」으로 법조항을 반영하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1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민간전문가 비율을 1/3이상 참여 비율 준수를 위해 당연직 공무원 인 원을 변경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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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32 | 보고일 | 2019-05-02 | ||
상정일 | 2019-05-02 | 의결일 | 2019-05-02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4월 19일, 임익모 의원 외 7명 제출 나. 회부일자 : 2019년 4월 22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32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2019년 4월 30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임익모 의원) 가. 제안이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기금의 예치?관리에 관한 변경된 법 조항을 반영하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1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 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비율을 1/3이상 참여토록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정비(안 제4조, 제6조) 2)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민간전문가 위촉 확대를 위한 당연직 위원 2 명 축소(안 제1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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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9-05-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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