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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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31 | |||
의안 번호 | 146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최은주 박열완 신하균 조성연 서상혁 장신자 임익모 왕보현 | |||||
제안 이유 |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지원기 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 및 피해주민의 실질 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8조) - 재난피해자 → 피해주민 나. 지원 항목 및 기준 추가(안 제4조) - 피해 주민에 대한 장례비?치료비 지원 다. 사회재난 피해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 신설(안 제4조2) 라. 구상에 대한 이의 신설(안 제4조3) - 원인제공자는 구상금 청구에 대항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반환 청구 요구 가능 마. 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안 부칙 제2조) - 이 조례 시행 전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서, 제3조의 지원결정이 완료 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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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32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9-04-22 | 상정일 | 2019-04-30 | |||
의결일 | 2019-04-30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Ⅰ. 제안내용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지 원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 및 피해주민 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8조) - 재난피해자 → 피해주민 나. 지원 항목 및 기준 추가(안 제4조) - 피해 주민에 대한 장례비?치료비 지원 다. 사회재난 피해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 신설(안 제4조2) 라. 구상에 대한 이의 신설(안 제4조3) - 원인제공자는 구상금 청구에 대항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반환 청구 요구 가능 마. 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안 부칙 제2조) - 이 조례 시행 전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서, 제3조의 지원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나. 예산조치: 예산부서 협의 필요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 없음 Ⅱ. 검토의견 ○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서울시로부터 통보(2018. 8. 1)된「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에 관한 조례」 변경 표준안을 준용하여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치료비 지원항목 기준을 신설하고 사회재 난 피해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및 책임 내용을 신설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 항에 따라,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 및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반영하는 등 법 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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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32 | 보고일 | 2019-05-02 | ||
상정일 | 2019-05-02 | 의결일 | 2019-05-02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4월 19일, 임익모 의원 외 7명 제출 나. 회부일자 : 2019년 4월 22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32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2019년 4월 30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임익모 의원) 가.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 및 피해주 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상위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8조) - 재난피해자 → 피해주민 2) 지원 항목 및 기준 추가(안 제4조) - 피해 주민에 대한 장례비?치료비 지원 3) 사회재난 피해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 신설(안 제4조2) 4) 구상에 대한 이의 신설(안 제4조3) - 원인제공자는 구상금 청구에 대항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반환 청구 요구 가능 5) 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안 부칙 제2조) - 이 조례 시행 전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서, 제3조의 지원결정이 완료 되지 아니한 사회재난 에 대해서도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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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9-05-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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