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민생중심 현장의정 도약하는 중랑구의회 중랑구의회 박열완 위원장입니다

홈으로

발의의안

발의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31
의안 번호 146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최은주 박열완 신하균 조성연 서상혁 장신자 임익모 왕보현
제안 이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지원기   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 및 피해주민의 실질     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8조)
    - 재난피해자 → 피해주민
  나. 지원 항목 및 기준 추가(안 제4조)
    - 피해 주민에 대한 장례비?치료비 지원
  다. 사회재난 피해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 신설(안 제4조2)
  라. 구상에 대한 이의 신설(안 제4조3)
    - 원인제공자는 구상금 청구에 대항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반환 청구 요구 가능 
  마. 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안 부칙 제2조)  
    - 이 조례 시행 전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서, 제3조의 지원결정이 완료 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
위원회 처리회기 232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9-04-22 상정일 2019-04-30
의결일 2019-04-30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Ⅰ. 제안내용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지 원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 및 피해주민 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8조) - 재난피해자 → 피해주민 나. 지원 항목 및 기준 추가(안 제4조) - 피해 주민에 대한 장례비?치료비 지원 다. 사회재난 피해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 신설(안 제4조2) 라. 구상에 대한 이의 신설(안 제4조3) - 원인제공자는 구상금 청구에 대항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반환 청구 요구 가능 마. 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안 부칙 제2조) - 이 조례 시행 전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서, 제3조의 지원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나. 예산조치: 예산부서 협의 필요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 없음 Ⅱ. 검토의견 ○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서울시로부터 통보(2018. 8. 1)된「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에 관한 조례」 변경 표준안을 준용하여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치료비 지원항목 기준을 신설하고 사회재 난 피해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및 책임 내용을 신설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 항에 따라,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 및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반영하는 등 법 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임.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32 보고일 2019-05-02
상정일 2019-05-02 의결일 2019-05-02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4월 19일, 임익모 의원 외 7명 제출 나. 회부일자 : 2019년 4월 22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32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2019년 4월 30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임익모 의원) 가.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 및 피해주 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상위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8조) - 재난피해자 → 피해주민 2) 지원 항목 및 기준 추가(안 제4조) - 피해 주민에 대한 장례비?치료비 지원 3) 사회재난 피해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 신설(안 제4조2) 4) 구상에 대한 이의 신설(안 제4조3) - 원인제공자는 구상금 청구에 대항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반환 청구 요구 가능 5) 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안 부칙 제2조) - 이 조례 시행 전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서, 제3조의 지원결정이 완료 되지 아니한 사회재난 에 대해서도 적용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9-05-03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