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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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31 | |||
의안 번호 | 153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최은주 나은하 박열완 신하균 조성연 서상혁 조희종 장신자 임익모 왕보현 오화근 | |||||
제안 이유 | 1. 개정이유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위법 「주택법」제15조 및 「주택 법 시행령」제27조의 근거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법」제 22조 에 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우리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법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반영하여 조문 정비 (제3조) 나. 상위법령에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가 없어 단서 조항의 제한부분 삭제 (제8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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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32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9-04-22 | 상정일 | 2019-04-30 | |||
의결일 | 2019-04-30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Ⅰ. 제안내용 1. 제안이유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위법 「주택법」제15조 및 「주택법 시행령」제27조의 근거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법」제22조에 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우리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법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반영하여 조문 정비(제3조) 나. 상위법령에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가 없어 단서 조항의 제한부분 삭제 (제8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법 제15조, 주택법시행령 제27조, 지방자치법 제22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9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 : 별도 협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Ⅱ. 검토의견 ○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는 상위법령인「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세 대수를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 개정(안)제8조(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차기 지원사업 대상에서의 제외할 수 있다”조항은 「 지방자치법」 제22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 임이 있어야 한다” ○ 따라서 이 조항은 법령의 근거가 없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벌칙)과 이중 벌칙 조항으로 주민의 권리 제한부분을 삭제하여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내용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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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32 | 보고일 | 2019-05-02 | ||
상정일 | 2019-05-02 | 의결일 | 2019-05-02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4월 19일, 박열완 의원 외 10명 제출 나. 회부일자 : 2019년 4월 22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32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9년 4월 30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열완 의원) 가. 제안이유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위법인「주택법」제15조 및 「주택법 시행령」제27조의 근거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법」제 22조에 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주택법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반영하여 조문 정비(제3조) 2) 상위법령에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가 없어 단서 조항의 제한 부분 삭제(제8조제3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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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9-05-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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