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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중심 현장의정 도약하는 중랑구의회 중랑구의회 박열완 위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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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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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수 8 회기 226
의안 번호 13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은승희 김영숙 최은주 나은하 김진영 박열완 신하균 조성연 서상혁 조희종 이병우 장신자 임익모 왕보현 최경보 오화근 김미숙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 중랑구 소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운영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와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자율방범대와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구성 범위를 규정(안 제3조)
   다. 자율방범대와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임무(안 제4조)
   라. 운영비 등 필요 경비를 지원(안 제7조)
   마.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에 대한 표창(안 제10조)
위원회 처리회기 227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8-08-23 상정일 2018-09-03
의결일 2018-09-03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 도로관리 및 제설창고 부지 매입 > - 우리 중랑구는 “중화2 빗물펌프장”등 5개소에 도로보수자재 및 제설자재 가 분산 보관되어 있으며, 유지관리와 통제에 어려움이 있어 제설자재 및 각종 도로보수 자재 관리와 현장직원들이 상시 대기할 수 있는 통합창고가 필요한 실정이며, - 현재 도로관리 및 제설창고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신내3지구 내 공공청사2 부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주(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토지매입 및 창고부지 원상복구 요구도 있어 안정적인 도로관리 및 제설대책 업무를 수행하고자 부지를 매입하여 향후 자재창고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 향후 부지매입비 등은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위한 건물 매입 > -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 어르신이 증가하여 가족의 고통과 부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의 치매관리 사업을 총괄하는 치매안심센터의 확충이 필요한 사회환경의 변화와 치매관리가 국가책임제로 전환되어, - 2019년까지 자치단체장 명의의 공간에 치매안심센터(660㎡이상)를 설치해야 함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목적에 적합한 건물을 구입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건물설계 및 리모델링 비용과 가구 등 자산취득비는 국비50%, 시비 25%, 구비25%로 예산편성되며, 건물매입비는 구비로 매입하여야 하며 2018년 1차 추경에 반영되어 있음.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27 보고일 2018-09-10
상정일 2018-09-10 의결일 2018-09-10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붙임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8-09-11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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